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주도에 살면서 귤을 판매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확실히 경기가 얼어붙고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청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원 금액이 더 크고, 매출감소 폭에 따라서 또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세부내용의 경우 안내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안내문도 보실 수 있답니다.
☞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저도 해당이 안될 줄 알고 신청할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신청대상자라는 안내문자가 와서 그제서야 찾아보고 신청했었답니다.
모두들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