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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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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신청 방법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 후 지급
  • 희망회복지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확인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안내 사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 후 지급
  • 희망회복지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확인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안내 사항

오늘(9.30.)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사업주께서는
9.30(목) 오전 9시 ~ 10.29(금)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회복지금 확인지급 대상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확인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간)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방법)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예약기간)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가능

(참고)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 확인

기타 안내 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이 지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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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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