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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022.02.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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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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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2월 9일~2월 18일까지)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Q&A로 확인하세요!
* 가입 가능 알림을 받으면 정식 가입 때 확인 절차가 없답니다.

Q.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A.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월) 출시)
- 가입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가입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Q.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A.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입니다.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1) (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2)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62.5만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 저축장려금 : 36만원(예산 지원) ⇒ 만기시 수령액 : 1298.5만원

- 일반적금(과세상품) 1) (금리 연 9.31%)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116.4만원 - 이자소득세 3) : 17.9만원 ⇒ 만기시 수령액 : 1298.5만원

1) 매월 초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가정

Q.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A.
- 기간 : 2월 9일(수)~18일(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방법 :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제주은행 1588-0079
-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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