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사회에서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상해시 입원 일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7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pg)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동자도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쓰담 달리기’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jogging)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한다.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사고 발생 때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인증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과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 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에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검색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선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활용하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양화해 종합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면서 안전교육 영상 제작 및 안전용품 배포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044-205-317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