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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08.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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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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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보시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
 (기능) 민간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축소·조정
 (조직·인력) 2023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예산)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 10% 이상 절감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청사 활용도 제고
 (복리후생)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1. (기능조정) 민간 경합 · 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 기능 중심 개편
ㆍ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
ex) 숙박시설 운영 등
ㆍ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축소
- 업무 단순 위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ex)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 등
ㆍ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폐지 또는 축소
ex) 골프장 관리 및 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 사업 등
ㆍ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기능 축소
ex) 특허문서 전자화 업무 등
ㆍ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또는 조정

2. (조직·인력) 비대한 조직 인력 슬림화 및 ’23년도 정원 감축

① 일정 기간 정·현원 차 지속 시 초과 정원 감축 등 정·현원 차 최소화
② 상위직 축소, 대부 서화 등 조직 효율화
-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 구성원적은 단위 조직 대부 서화
-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 지원(기획, 인사, 경영 평가) 파견 인력 조정 등
③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3. (예산) 인건비·경상 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ㆍ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금년 하반기 10% 이상 각각 절감, 내년 금년 대비 3%, 10% 이상 각각 삭감
ㆍ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
*(임원) 경제 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토 조정(10월)
(직원)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 조정(12월)
ㆍ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

4.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 회사 지분 정비

ㆍ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ex)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ㆍ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 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 회사 지분 정비
※정비대상 제외 회사 : 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 회사 ⑵ 자회사(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
ㆍ 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
- 업무시설별 기준 면적 초과 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민간 개방
- 청사·지사 매각·임대 등 맞춤형 활용도 제고

5. (복리후생)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ㆍ 외부 지적사항,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 항목* 점검·조정
ㆍ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① 자체 점검 → ② 외부점검단 확인 → ③ 점검 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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