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거래 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해요.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어요.
② 소액 계약이거나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해요!
③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어요.
④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에요.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상담(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분쟁 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돼요.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공포되면 9개월 후 시행돼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 협력의 거래 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되어줄 거에요.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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