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랑받았던 ‘오늘의 맞춤정책’ 인기 콘텐츠를 모아봤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책인데 혹시 놓친 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1위.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하세요!
·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 원(1회) 지급
·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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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나도 모르게 쌓인 ‘세금포인트’
· [지원 내용]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시 담보 면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대상] 대한민국 성실 납세자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
·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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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무료로 체력 측정할 수 있는 ‘국민체력100’
· [지원 내용]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 서비스
· [대상] 전 국민
· [문의] KSPO ☎ 1644-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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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서점에 없는 문화유산도서 무료 보급 서비스
· [지원 내용]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478종 3만 7,000여권의 문화유산도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대상] 전 국민
· [문의처] 한국문화재재단 지능정보화팀 ☎ 02-301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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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ATM·은행지점을 한 눈에 보는 금융대동여지도
· [지원 내용]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 지점의 위치, 운영 시간 등을 제공
· [대상] 전 국민
· [이용방법] ‘어카운트인포’ 앱> ‘ATM/지점 한눈에’ 클릭, ‘모바일현금카드’ 앱 > ‘ATM 위치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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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 꿀 혜택 가득한 온누리상품권 앱
· [지원 내용]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 충전 후 실물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
· [대상] 전 국민
· [문의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 1533-1728 / 온누리 상품권 통합 문의처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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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사기이용계좌 예방법
· [지원 내용] 보이스피싱 수법과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소개
· [대상] 전 국민
· [문의처]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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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위탁수하물 배송대행 서비스
· [대상]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 대상
· [문의처] 짐캐리 에어패스 ☎ 1544-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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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교통비 최대 30% 절감’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발급받는 법
·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받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 [문의처] 회원가입, 앱 설치, 마일리지 관련 문의 ☎ 031-427-4415 / 카드사별 혜택 문의 모바일 캐시비 ☎ 1644-0006 원패스 080-42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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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받는 법
· [지원 내용] 일상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제공
· [대상]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 032-590-3434(3444, 3445,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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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도 사랑 받았던 맞춤정책 10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2023년에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책을 더 많이 알려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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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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