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청년 어업인 모집합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 기 간 : ~ 3월 31일까지
· 대 상 :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 청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2.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 간 : 3월 15일 18시까지
· 대 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 놓친 재학생
· 신 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3.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셨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불공정 채용 신고>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오프라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지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한도 ▲ 보증료 산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문 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5.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 대 상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 간 : 12~3월 / 할인한도 : 월 24,000원→ 월 36,000원
4~11월 / 할인한도 : 월 6,600원 → 월 9,900원
*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도 월 할인한도 확대
Ⅴ 기존에 할인 받고 있다면? → 자동으로 추가 혜택 적용
Ⅴ 할인 받고 있지 않다면? →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에 문의
☞ 한국도시가스협회
6.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2월 1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으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7.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은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실손보험 중지 신청방법>
· 단체실손보험 :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문의
· 개인실손보험 :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 문의
8. 만 0~1세 영아 가족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지급액 : 만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지급 : 매월 25일 지급
· 신청 : 복지로, 읍 ·면·동 주민센터
*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9.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교통비 절감 효과↓…청년층 최대 38%, 저소득층 최대 50%
<알뜰교통카드 혜택>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 지급 + 카드사 추가 할인
· 카드신청 및 문의 : 알뜰교통카드
10.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답례품 제공
·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
· 고향에 기부하기, 답례품 둘러보기는? ☞ 고향사랑e음에서!
11. <금융자산 17조원>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파인을 찾으세요!
·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은행연합회)
· 저축은행 휴면예금조회 (저축은행중앙회)
· 새마을금고 휴면예금·휴면공제금조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보험개발원)
· 카드포인트 (여신금융협회)
·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 (예금보험공사)
· 미환급공과금 (민원24)
☞ 숨은 내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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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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