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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 효과, 아세안 시장으로 확대되는 한국 창작자의 권리

2020.12.10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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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했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2012년 11월 RCEP 협상 개시 공식 선언 이후 28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으며, RCEP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RCEP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회원국의 역내에 주요 한류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RCEP 체결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합의된 주요 내용

<저작권 국제조약의 비준 및 가입 의무>
RCEP 회원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에 가입하거나 비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회원국 중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하거나 비준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RCEP 회원국은 최소한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일시적 복제 제외)과 공중전달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한류 콘텐츠가 회원국에서 불법 복제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유통되는 경우 권리자들이 불법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배타적인 이용제공권을 회원국 내에서 보장받게 되어 만약 한류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RCEP 회원국에서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이 방송에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방송사업자에게 음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다.
 
<방송사업자의 보호>
회원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무단으로 재방송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RCEP 회원국 내에서 금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송이 RCEP 회원국 내에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송되는 경우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들이 방송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회원국 중 방송사업자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대신 운영할 수 있다.

<기타 보호>
RCEP 회원국 내에서 불법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위성신호를 허락 없이 해제해 직접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자신들의 저작물과 실연, 음반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집중관리단체들의 투명한 장부 기재와 저작권료의 상호 송금 노력 의무를 명문화해 해외에서 소비되는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수령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저작권 집행>
RCEP은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구제 절차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권리자는 RCEP 회원국 내에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할 의무 조항을 신설해 회원국 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대응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민형사 구제를 디지털 침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류 콘텐츠 침해에 대한 구제 근거를 마련했다.

15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11월 15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기대 효과

RCEP 협상 과정에서 아직 저작권 보호수준이 낮은 아세안 국가와 저작권 보호 수준이 높은 한국, 호주, 일본 등이 저작권 보호수준을 확정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인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가 속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높은 저작권 보호 수준을 국내법으로 도입하기에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RCEP 협정을 통해 아직 WPPT와 WCT 조약에 미가입한 국가들이 가입 내지 비준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RCEP 회원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최소한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RCEP에 도입된 저작권 분야 규정들의 수준이 선진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에 비하여 높지 않지만 한류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보호할 기본적인 수단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RCEP 회원국 내에서 한류 문화의 보급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RCEP 협정 이행 위한 제언

저작권 분야의 RCEP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최종 단계에서 인도가 탈퇴하기도 했다.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체결된 RCEP이 회원국에서 비준돼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RCEP의 저작권 관련 조항이 모든 회원국에서 반영되어 RCEP 회원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회원국간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저작권 분야 RCEP 이행을 위해 회원국간의 상호 협조 및 이행점검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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