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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감축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2021.12.21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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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국제사회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 요구

최근 몇 년 간 국제사회의 이슈는 해양쓰레기로 통칭되는 해양폐기물 문제이다. 해양폐기물은 85%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양에서 자연 분해되는데 수십에서 수백 년이 소요된다. 육상이나 해양에서 버려진 해양폐기물은 해류와 바람에 따라 이동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에서 완벽하게 대응하지 않는 한 오염의 국가 간 전파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해양폐기물은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요인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미세화가 진행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오염원은 고스란히 해양에 누적되고 그 영향은 다시 사람에게도 전이된다. 해양폐기물 문제는 발생 기인이 명확한 만큼 모범적인 해법도 있지만, 그 영향이 환경 분야를 넘어 산업과 보건, 무역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실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해양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여러 난제의 하나로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유엔환경총회(유엔환경계획)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대응 방안의 하나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구속적이고 규범화된 협약을 요구하는 것도 해양폐기물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최근 국제사회의 해양폐기물 문제 대응은 플라스틱 재질의 사용 제한이나 해양폐기물(미세플라스틱)의 자연 생태계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 근본적인 원인 제거와 공동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발 빠르게 선제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1996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1996년 이전에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1996년부터는 부처 내 전담 조직 신설, 국가 기본계획 수립, 국가 수거 선박 운용 및 재활용 시설 확대, 환경부와 협력을 통한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 유입 대응, 체계적인 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해양폐기물 관리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시스템을 완비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해양에 버려진 어구와 부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실명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이 추진된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현장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부산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가 84개 연안 지자체(11개 광역시·도, 73개 시·군·구) 중 24개(30%)에서 시행(2021년 10월 기준)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한 국가 종합 대응 기반 마련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관련한 여러 부처 간의 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는 쓰레기의 발생원에 따라 해양수산부(해상기인)와 환경부(육상기인)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이 위원회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해양폐기물을 환경, 산업, 보건, 무역, 국제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맞추어 국내 관리와 대응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이다.

해양폐기물에 가장 선진적인 제도 기반을 구비하고 있는 미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처 간 해양쓰레기 조정위원회(IMDCC)’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위원회가 정부 부처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부처·산업계·시민단체·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정책의 수립이나 수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 12월 15일 첫 번째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 지난 15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해양수산부)

도서쓰레기 등 부처 간 통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분야의 대응 시급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육상쓰레기의 해양 유입 저감, (해양)미세플라스틱 위해성 개선, 도서쓰레기의 범부처 관리,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생애주기 관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촉진, 해양폐기물 관련 기술창업기업 육성, 해양폐기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 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의 해양폐기물 대응체계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방향을 정하고 해당 부처는 위원회의 방향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의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멈추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 당국이 차량 결함, 정비 결함, 표지판 이상, 기상 여건, 운전자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해양폐기물의 통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같은 기대에 부합하도록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우선, 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서 부처 간 통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환경부·행정안전부가 관련되어 있는 도서지역의 쓰레기 문제, 강과 하구와 바다로 연결되는 쓰레기의 통합적 관리와 육상기인 쓰레기 모니터링, 육상기인 쓰레기와 해양폐기물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체계의 개선, 재해 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비용 분담 등이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다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전문성과 개방성, 추진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도 시급하다. 해양폐기물이 될 제품에 대한 제품의 디자인 개선,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생산과 처리, 해양폐기물의 생산에서 처리에 이르는 통합 기술개발 등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박과 해상풍력의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FRP 폐기물에 대한 처리 체계와 재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연근해 선박의 90% 이상은 FRP 소재이지만, 회수 및 처리 체계의 부재로 방치 선박이 늘어나면서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해상풍력의 블레이드도 복합 FRP 소재이지만 재활용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양 FRP 등 특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회수 및 처리 체계 마련,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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