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포츠산업 현황 및 정책 과제

2022.09.20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목록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일상활동의 제약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로 대표되는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였으며, 스포츠산업도 예외 없이 유례없는 충격을 받았다. 2022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풍토병 전환으로 감염이 약화되고 종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예방과 피해복구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스포츠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포츠산업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스포츠산업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5.5%였으며, 동일 기간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이 2%대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빠른 성장추세에 있었다. 2019년 기준 전체 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은 80조 6,840억 원이었고, 사업체 수는 105,445개, 종사자 수는 449,200명이었다. 대분류 업종별로 보면 스포츠시설업이 13.3조 원에 연평균 성장률 6.4%를 기록하였으며, 스포츠용품업은 25.4조 원에 연평균 성장률 2.1%, 스포츠서비스업이 14.2조 원에 연평균 성장률이 10.7%였다. 스포츠서비스업과 스포츠시설업을 중심으로 스포츠산업은 빠른 성장추세에 있었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로 인해 관련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이 빠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으며, 실내스포츠시설을 비롯한 스포츠시설업종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는 장기간 휴업상태로 이어졌고, 결국 폐업하는 사업체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스포츠산업에서 사업체의 폐업은 실업을 의미하며,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의 피해는 첫째, 스포츠산업 매출액 규모가 34.4% 감소했다. 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은 2019년 80조 6,840억 원에서 2020년 52조 9,170억 원으로 34.4% 감소했다. 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감소된 스포츠활동이 스포츠사업체의 매출액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스포츠산업 일자리가 16.3% 감소했다. 2019년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449,200명이었으나 2020년 376,200명으로 73,000명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원인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산업은 전례 없는 피해를 보았으며 1997년 IMF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환경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등에 따른 디지털 혁명(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5대 기술이 주요 변화 동인으로 인식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다. 세계 각국은 2010년대부터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를 이미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혁신 촉진, 비즈니스 디지털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스포츠분야에서도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스포츠용품의 디지털 서비스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홈트레이닝, 헬스, 스마트 경기장, 팬 참여서비스, 전문선수 경기력 향상, 공공부문에서 공공스포츠시설의 디지털화, 스포츠조직 및 기관의 디지털 정보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부문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2)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로 온실가스 감축은 195개 회원국의 의무가 되었으며, 산업계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스포츠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이벤트는 대회 준비 및 개최 기간에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또한 스포츠이벤트를 보기 위하여 수많은 관람객이 이용하는 항공, 자동차 등의 이동수단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표면 온도 상승은 겨울철 강설량 감소 및 강설 기간을 단축시켜서 동계 스포츠활동 및 대회 개최를 어렵게 하며 여름에는 고온 폭염으로 마라톤, 사이클 등과 같은 종목의 경기 진행 자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2023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탄소국경세와 영국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스포츠 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여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했으며 전체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해 스포츠산업에서 고령자가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등장하게 되며, 생활체육 정책 측면에서도 고령자가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이 된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는 미래 스포츠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스포츠산업 정책 방향 및 과제

2000년대 태동기를 거쳐서 2023년 제2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로 적극적인 스포츠산업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스포츠산업이 기존의 성장 추세로 회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 지원이 급선무이다. 또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면서 실내체육시설업에서 휴업과 폐업이 대량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포츠산업 특히, 실내체육시설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정책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은 주로 스포츠용품제조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스포츠용품제조업이 전체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스포츠용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2,827개로 전체 105,445개 중 2.7%에 불과하며, 매출액은 7.5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 80.7조 원의 9.3%, 종사자 수는 28,600명으로 전체 434,700명 중 6.4%에 불과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스포츠산업을 분류하면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용품유통업, 스포츠서비스업은 모두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서도 전체 스포츠산업에서 스포츠용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의 2.8%, 매출액의 9.4%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유통업, 스포츠서비스업)은 사업체의 97.3%, 매출액의 88.5%를 차지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정책이 스포츠용품제조업 중심에서 스포츠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조전환이 시급하다.

기존의 스포츠산업 정책은 실질적으로 스포츠용품제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산업정책의 유형으로 보면 모든 산업의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평적 산업정책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저임금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자 유럽 각국은 자국의 특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직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수평적 산업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되었다. 또한 기존의 글로벌 경쟁에서 취약한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정책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정책 역시 스포츠용품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중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을 분석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2011년 독일의 <Industry 4.0>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유럽 각국들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디지털 전환에 최적화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활동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모두 해당하며, 향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위 스포츠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포츠분야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구축,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친환경 스포츠시설 조성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한 스포츠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스포츠 디지털 인력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스포츠산업에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스포츠산업 일자리(종사자)는 평균 16,500명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산업의 일자리는 73,000개가 사라졌다. 즉 실질적으로 89,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현재 스포츠산업의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으며 추가적인 자본 투자할 여력이 없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민간시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스포츠지도자, 유아스포츠지도자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스포츠시설을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공공스포츠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여야 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