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1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10년보다 무려 30.8%나 증가한 76억9천만 불을 달성했는데 그 중 인삼은 53%가 증가한 189백만 불을 수출하여 연이어 수출효자 품목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켰다. 이는 우리 인삼의 우수성과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의 결과라 생각된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한의학자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4천여 개의 처방사례 중 653개에 인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은 인삼이 인체를 보양하는데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촌의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 각국 소비자들의 웰빙과 로하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식품소재는 물론 화장품과 같은 기능성생활 소재로서의 산업적 활용가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인삼은 4년 내지 6년간 재배되는 다년생의 반음지성 숙근초로 매년 봄이 되면 땅속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 자라고 가을이 되면 잎과 줄기가 말라 죽으면서 그 영양분이 뿌리로 축척되어 성장한다.
그리하여 보통 4~6년생 때 수확을 하는데 막 수확한 4년근을 수삼이라고 하며 달여 먹거나 또는 건조하여 한약재로 쓰기도 하고 또한 5년생이 되면 주근, 지근이 균형 있게 자라고 6년생에 이르면 인삼(人蔘)이라는 이름처럼 사람의 모양을 닮은 삼의 체형이 완성되게 된다. 단, 7년 이상 재배하게 되면 뿌리가 목질화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증기로 쪄서 익히는 증숙 방법으로 홍삼을 만들게 되며 뿌리삼 그 자체로 또는 분말, 홍삼액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되고 있다.
인삼의 주요 효능을 살펴보면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증진시켜 수험생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좋아지게 하고 인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시켜 주며, 혈당강하 작용으로 당뇨병에 수반되는 증상과 합병증의 개선효과에 탁월하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현대인들 누구나 다 겪고 있는 피로와 스트레스 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간 및 신장 기능 개선효과도 있어 과음하는 아버지들에게 아주 좋다. 그리고 노화억제 효과도 출중하여 오늘날 본격적인 건강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안성맞춤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효능들은 최근 중국에서 제창한 인삼의 7가지 효과인 칠효설이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건강관리에 아주 유익한 소재인 인삼의 국내소비가 확산되고 해외수출도 날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09년부터 연 3년째 신규 인삼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주요 이유인즉, 무엇보다도 연작장해 요인으로 국내 농경지 중 초작지가 부족하고 농업인의 고령화, 재배작업 시 기계화율 저조와 기후온난화 등에 따른 신품종개발 및 관련 재배기술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인삼산업 중장기(‘12~’17)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대폭적인 투융자 확대와 함께 중앙과 지방, 대학교수, 산업체, 인삼단체 농업인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애로요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정책당국의 인삼 관련 정책을 기술로 뒷받침하고 지자체 연구소, 한국인삼공사, 농협 인삼사업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 효율화를 통하여 고질적인 인삼의 연작장해 해소, 품질 좋고 병충해에 강한 다수성 신품종 개발, 그리고 해가림시설 개선과 비닐하우스 재배기술 확립, 생력기계화 및 고려인삼의 건강기능성 효능 추가 구명과 국내외 우수학회 활동 활성화 등 집중적인 연구와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천혜의 선물이자 우리의 삶이요 전통 문화요 미래 국력창출의 원동력이 될 고려인삼의 종주국 위상을 자자손손 지켜나감은 물론 종전 아시아권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글로벌 세계로 힘차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해 보면서 이를 통하여 우리 5천만 모든 국민들의 100세 건강장수를 지키고 경쟁력 있는 인삼산업육성과 수출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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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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