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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최초 제정배경은 1996년 3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좌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각계의 능동적 참여하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폭력·음란 영상물과 인쇄물에 대한 대책 마련차원에서 (가칭) 청소년보호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국무총리 지시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폭력·음란성 영상·인쇄물 등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신문사설, TV좌담회, 각종 시민단체 건의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유해환경개선분과위원회)에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의 유통과 유해업소 출입을 규제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 3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후 10여 차례 법률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97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전부개정 법률을 개정(법률 제 11048호, 2011. 9.15)하였으며, 이 법 시행을 위한 같은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시행일 2012. 9.16)도 마무리 되었다.
이번 청소년보호법령 전부개정의 입법취지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메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해매체물에 노출되었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경험이 저 연령화 되었으며, 특히 키스방·유리방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확산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이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보다 종합적이고 시의적절 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하겠다.
전부개정법령의 주요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동 대책에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규제, 인터넷중독 예방·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2) 매체물 범위에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하고, 신·변종 성매매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유해업소가 포함되거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
(3)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덧붙일 수 있는 내용정보를 언어의 부적절성, 범죄모방위험성 등으로 하고 그 정도를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4)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제공시 신분증사본 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업체명·대표자명 등을 공표할 경우 정보공표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6) 청소년유해약물 등 무상제공 금지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이다.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과 연도별시행계획이 추진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공동협력을 통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시책추진으로 청소년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유통에 대한 엄격한 규제, 키스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확대, 그리고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제고 근거 마련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추진 기반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청소년보호법령 전부개정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예방·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청소년유해환경에 적극적이고 시의적인 대응을 통해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며 나아가 균형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의 전향적인 개정방향 설정과 개정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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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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