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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과 ‘조달청 저울’의 중요성

김자연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2013.04.15 조달청 김자연 예산사업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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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연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은 ‘경세유표’에서 “솜(棉) 1부대 무게가 동쪽집 저울로 4근, 서쪽집 저울로는 12근이 되더니, 팔려고 하니 32근이나 됐다”고 당시 저마다 다른 저울의 문제점을 기록했다. 저울은 청동기시대에 합금을 위한 금속 비율을 맞추기 위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엔 물건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활용됐으나 속임수가 많았다고 한다. 저울의 사용이 근대에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도량형으로 통일되면서 어딜 가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에도 정확한 저울이 필요하다. 물가변동은 수급상황 등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있어 자연스런 현상이다. 건설공사에서도 이러한 물가변동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조달청은 공공건설공사의 물가변동을 검토하는 ‘정확한 저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공사는 대부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기간동안 재화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은 흔히 발생되는 당연한 일이다. 오랜 기간 자재나 인력을 나누어 투입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당시의 추정비용보다 소요비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초 계약금액대로 대가를 지불한다면 발주자나 시공자중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9년에 물가변동제도를 처음 도입해 1977년 예산회계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198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 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발주공사에서 물가변동은 빈번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기위해 물가변동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은 산출과정이 복잡한 건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여러 데이터와 통일된 산출규정은 물론 경험과 노하우등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고의 손실이나 계약자의 손해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가변동 산출을 용역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산출금액이 건설사의 입장에서 산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일관성 있는 ‘정확한 저울’을 필요로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조정 업무는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총사업비 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업무를 다루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한해 무려 1조 2천억원의 건설공사 물가변동을 검토하여 400억원을 조정했다. 물가는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는 경우도 있다. 물가가 오를 때는 건설사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물가가 내릴 때는 발주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물가의 오르내림을 정확한 저울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저울로 솜의 무게를 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달청은 누구도 손해 보거나 정해진 이득보다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냉정한 잣대로 저울눈금을 적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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