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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구조 이대로 안전한가

최정열 서울강동소방서장

2014.04.15 최정열 서울강동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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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열 서울강동소방서장
최정열 서울강동소방서장
2008년 1월 7일 오전 10시 49분경 경기도 이천 냉동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인명피해(사망 40명, 부상 17명)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는 지하1층 작업장 안쪽에 위치한 기계실 인근에서 발생한 것(추정)으로 작업장 내부 벽면과 천장 모두가 10㎝ 두께의 우레탄폼으로 도배되었기 때문에 불이 더 빠르게 번져갔고,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건물지하에서 우레탄 발포작업 중 시너·냉매가스(암모니아)가 함께 폭발적으로 2만여㎡ 전체로 번져 사망 40명, 부상 17명의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2013년 5월 3일 경기도 안성냉동창고 화재 이후 관계법령 정비를 통하여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신축 건축물에 한하고 있으며 기존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아직도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건축법’ 등 관계규정 미흡을 논하는 것 외에 기존 샌드위치내널 건축물 화재에 대비하여 현황파악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샌드위치패널 건물 관계자가 가연성 심재(우레탄, 스티로폼)가 내장된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화재취약성을 간과하고 있고,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에서 용접작업 및 절단 등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둘째, 샌드위치패널은 화재 시 연소속도가 빠르다. 샌드위치패널은 화재 시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연소속도가 빠르다. 가연성 심재(우레탄, 스티로폼)가 내장된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밀폐구조에서
빠른 축열조건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셋째, 샌드위치패널은 화재 시 소화수 침투가 되지 않는다. 샌드위치 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물이 패널 내로 침투되지 않아 화재진압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넷째, 전기시설의 한 단계 높은 안전시공이 아쉽다. 전기합선, 전기스파크 등 점화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의 안전시공이 필요하다. 패널 통과전선의 전선관 매립 및 아크차단기 설치 등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기존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며, T/F팀을 구성하여 안전컨설팅 등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주범인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빠른시공, 저렴한 가격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안전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이다.

2008년 1월 7일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2008년 1월 7일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2013년 5월 3일 안성 냉동창고 화재>
<2013년 5월 3일 안성 냉동창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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