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지난 연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p 하락한 3.8%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그전에 KDI는 당초 3.8%에서 3.5%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같은 걱정과 불안이 기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미국이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불황의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질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최근 유가 급락으로 인한 중동 국가의 침체와 러시아의 경제 위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아도 희망의 끈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연말 소비자심리지수는 15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세월호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작년 5월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한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 역시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작년 연말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늘리겠다는 기업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각종 규제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위기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개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최우선 정책 어젠다로 제시한 것이 그러하다.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한 과제들이지만,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개혁의 불가피성과,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통 분담을 얼마나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보다 치밀한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다 진정성 있게 당사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과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올해의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항상 위기였다.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위기를 헤쳐 왔고, 전 세계가 경탄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 우리만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어디 있는가?
모두가 기적의 연속이었고, 그 바탕에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이 알알이 배어 있었다.
최근 지구의 멸망을 앞두고 인류를 구하겠다는 희망으로 우주를 찾는 탐험대의 분투를 담은 영화가 흥행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도 그러하다. 누구나 위기를 걱정하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국민 모두의 분발과 동참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한 순간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모든 걸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어왔듯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광복 70년, 문화융성의 시대를 향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