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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
이전까지는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선택적 개방정책과는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더욱 능동적인 개방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작성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총 15회에 걸쳐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기관 약 4배 증가 △개방된 공공저작물 수 약 3배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먼저 참여율 문제인데 전체 정책참여 대상기관 1018개 기관 중 33%인 341개 기관이 참여한 상태다. 문체부는 참여율 확대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개방지원단(가칭)’을 구성해서 각 기관들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존의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을 세부적인 개방 절차나 기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하여 법적분쟁 등의 우려없이 개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점은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중에 수요는 높으나 낮은 품질문제로 활용이 어려운 저작물을 복원하고 가공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공공저작물 이용실태 및 활용분석을 통해 활용중심의 콘텐츠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서 올해에도 민간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이 대폭 개방되어 작년 약 300만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 개방이 올해에는 500만 건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 약 13만여건이 올해 초부터 공공누리 포털(http://www.kogl.or.kr)을 통해 추가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주요 사업백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역사 발간 자료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약 60만 건이 올해 추가로 개방을 준비 중이다.
2013년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약 2조 8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후 개방된 공공저작물이 디자인이나 제품개발에 활용돼 12개 제품이 상용화되는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특히 ㈜홈아트의 벽지무늬는 작년 출시하자마자 단일품목으로는 적지않은 8300만원 매출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문체부는 올해 창업자 대상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등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규제개혁의 대표사례로써 경제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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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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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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