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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시장경제질서 확립

[2015년 부처 업무보고 기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5.01.29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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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올해에는 우리 경제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년동안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했고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등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 그 결과,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수가 제도 도입 전에 비해 평균 30~40% 감소하는 등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기 가장 큰 애로사항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최우선 순위  

그러나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관행이 아직 남아 있으며 현장 체감도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올해 성과를 체감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와 역량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해 다음 4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못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의류·기계 등 대금지급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업종의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윗 단계 혐의발견 시 상위업체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금 결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공공부문부터 공정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계약 관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도 시정할 것이다. 정부합동 T/F를 통해 TV홈쇼핑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사은품 비용 등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정식계약 체결없이 구두 발주하는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다.

대형마트·백화점이 판촉사원 파견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관행과 가맹·대리점 분야에 남아있는 판촉비 전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중기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및 배제를 시정할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중소기업 진입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기술 유용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ICT 분야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청·중기청·특허청간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기업 조사대상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신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제보단계에서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익명제보사건도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 신고 기업, 제보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보호 시스템 구축

또 여러 제보 건을 묶어 포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제보자 신원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행위 업체를 제재 한 이후에는 신고 또는 제보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발주량을 축소하거나 대금을 회수하는 등의 보복조치가 없었는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도입제도의 작동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직권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1년 전·후 거래관행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 불공정관행에 대한 자율개선과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장 감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대기업들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불공정관행에 대한 자율개선·상생협력 적극 유도

우선 지금까지 협약 체결 실적이 없는 가맹·광고업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할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부과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시정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이다.

또 공정위 조사에 앞서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의 대상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 한해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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