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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와 자금세탁방지제도

최근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중심으로

차정현 금융위원회 금융전문분석관

2015.03.26 차정현 금융위원회 금융전문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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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차정현 금융위원회 금융전문분석관
차정현 금융위원회 금융전문분석관

‘차명금융거래’ 란 자신의 금융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차명거래라 함은 실소유자와 명의인 양자 간의 합의 또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3자간의 합의에 기하여 실소유주가 예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명의인이 외형적 거래자로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타인의 계산 혹은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로서 금융거래의 원천과 명의가 다른 경우를 차명금융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차명금융거래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명금융거래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사회·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당연하다. 과거에는 차명금융거래를 하더라도 명의를 빌린 자나 빌려준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한 규제2) 또는 조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조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사적,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도 받지 아니하였다. 즉 구 실명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회사 임직원의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및 징계조치(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에 취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 일반국민에 대한 실명거래 의무 및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다.3)

명의차용자나 명의대여자는 차명금융거래를 수단으로 하는 불법·탈법행위 또는 범죄가 밝혀졌을 때 그 “해당범죄”에 대하여 제재를 받을 뿐이다.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과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소유권을 실제소유자의 입증에 의해 쉽게 인정되도록 하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차명거래의 유인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세금문제의 약간의 이슈를 논외로 하고 크게 처벌받지 않고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대명제에 의해 차명금융거래가 각종 불법·탈법행위 또는 범죄의 수단으로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셈이었다.

1) 한편 광의의 차명거래에는 실소유자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 실명증표를 도용(盜用)하여 이루어지는 도명거래도 포함하나, 도명은 그 행위 자체로 형법, 주민등록법 등에 의거 처벌 가능하며,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의무에 의거하여 차단이 가능하므로, 본 글에서는 관계자간 合意에 의거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맞춘다.
2) 금융실명제 자체는 큰 의미가 있었다. 금융실명법으로 강제된 실명거래원칙이 금융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제도시행 당시 금융자산의 99.7%이상이 실명확인 및 전환 완료되었으며(실명확인 대상금액 356.1조원중 355.2조원이 실명확인(99.7%), 계좌기준으로는 총149백만좌중 139백만좌(93.1%, 소액휴면계좌 포함)의 비실명에 의한 변칙적 금융거래를 차단하여 금융거래질서를 정상화하고 신용거래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등 공평과세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경유착 등 사회 부조리 방지에 기여하였다.
3) 만약 본인의 동의없는 계좌의 개설·관리, 인감·서명 등 위조시 형법상 사문서위조(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상 도명(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2. 개정 차명거래금지법(금융실명법, 특금법) 해설

가.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금지

우선 개정실명법이 모든 유형의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불법·탈법행위 목적의 거래에 한하여 금지하도록 한 것은 세금우대 혜택을 위한 차명금융거래, 동기회비 관리목적의 차명금융거래 등 일상적으로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제3조 제3항)된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의 의미는 특금법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4),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6),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의미한다.

위에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포탈·환급받는 행위”(조세범처벌법)로서 ‘조세탈루’와는 납세의무의 면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행위반가치의 표지가 더해져서 형사불법을 형성하는 가중개념이다. 차명계좌의 이용은 가령 법인의 경우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을 하였더라도 그 명의 위장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장명의의 사용이 소득세법상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예 : 실무적으로 1개의 사업을 사실상 혼자 영위하면서 누진세율의 적용 회피를 위하여 제3자 다수와 함께 공동명의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선의차명들의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겠다.7)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히 ①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8)하여 본인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③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4)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5)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6)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7) 금융투자협회, “개정 금융실명법 안내”(14.11)
8) 한편 증여세 감면 범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원), 부모의 경우에는 3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이다.

나. 알선·중개행위의 금지

일반적으로 ‘알선행위’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행위이며, ‘중개행위’란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금융회사 종사자가 단순히 금융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에 그치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의 소개·권유 등 알선이나 중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4항에서 규제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단체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학교 학생들, 직장 근로자들의 예금을 일괄 유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직원이 개별 금융거래자의 거래 목적을 알 수 없을 것이다.9)

9) 금융투자협회, “개정 금융실명법 안내”(14.11)

다. 소유권의 차명계좌주 추정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자금의 실소유자가 차명금융계좌의 자금을 본인 소유로 주장하는 것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는 소유권의 ‘추정’보다 더욱 강하게 ‘의제’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앞서 논한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명의로 ‘의제’가 아닌 ‘추정’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법에서도 ‘추정’ 된다고 규율한 것이다.10)

10) 진정구, “차명금융거래 금지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 국회입법소식지(2014), 제74면~제75면

라. 설명의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마. 실소유자등 고객확인의무의 이행

개정 특금법은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본 제도가 차명금융거래 방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거래자와의 대면을 통한 실소유자의 확인은 차명거래 차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차명금융거래의 금지와 고객확인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약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며,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1)

11) 한편 대부분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 발생할 것이다. 비대면 거래는 신분확인의 어려움, 금융사의 관할지역이나 국가 밖에 있을 가능성, 거래의 투명성, 순간적 거래, 전위사업체나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자금세탁 리스크가 매우 큰 거래이다. 따라서 비대면 거래 고객에 대한 금융사의 위험관리 조치로 제출된 증명서 확인, 추가자료 요구, 고객과 개별적인 연락방법 개발, 제3자의 소개 활용 등에 대한 절차 마련 등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바. 의심거래보고의무의 이행

과거에는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의심거래등을 분석한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법 §7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명계좌에 대한 법집행기관에 제공 가능성이 없었다. 애당초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문제는 차지해 두고라도 차명계좌만을 근거로 하는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자체는 여타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사유와 결부되지 아니하는 한 보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금법 제2조제2호의 자금세탁행위에 차명계좌를 활용한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의심거래보고가 기대된다.12)

12) 특히 차명계좌는 범죄수익 은닉의 대표적인 수단이므로 차명계좌와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며, 의심거래보고의 대부분도 차명거래의 경우에도 거래행태 및 거래자의 상황등을 고려해볼때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불법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미국 FRB의 고객알기정책 매뉴얼 서문 첫줄에는 “고객주의의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겉으로 드러난 차림새는 기만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이 일정한 규율체계라 한다면 사회는 현상이고 변화된 체계에 유기체적으로 적응해간다. 강화된 개정 차명거래금지법에 다시 금융은 적응해 갈 것이고, 이에 따른 루프홀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불법거래를 위한 고객은 새로운 차림새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금번 개정법으로 지하경제 색출을 위한 중요한 뼈대가 마련된 만큼 ① 금융거래 현장에서 차명 의심거래가 적극적으로 탐지·보고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② 계좌개설 이후라도 중요거래, 이상거래 등의 경우 고객 신원확인 등을 재차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하고, ③ 금감원 검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고객확인제도 관련 교육 및 실태점검과 함께 ④ 혐의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한 연계심사분석을 통한 불법차명거래(자금세탁) 적발노력을 강화 및 최근 도입된 전문 분석관제도를 활용한 심사분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FIU 조직·인력 보강이 이어져 변화되는 불법차명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사전 예방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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