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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정치학박사)

2015.04.17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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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지난 6일 일본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는(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 독도가 기술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일본이 1905년 국제법에 근거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적 측면을 강조하여 일본의 정당성과 한국의 불법성을 대비함으로써 장차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주장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판단해 일본영토로 강제 편입했다는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 주장에 근거한다. 이른바 ‘고유영토’는 중세 이후 일본어부들이 독도근변에서 어업을 했기에 오래전부터 일본이 독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데에 입각한 것이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사항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렇다면 중세 이래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였으며 1905년에는 주인 없는 땅이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결단코 아니다!’이다. 여기서는 간략히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반론하기로 하겠다.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은 17세기 중엽 일본어부 오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 가문이 독도근변에서 어업을 했다는 기록을 증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록에는 독도가 울릉도 부속 섬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는 1660년의 오오야와 무라카와 두 어부 가문의 왕복서한에 “죽도(울릉도) 안의 송도(독도),” 즉 ‘竹島之內松島’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뜻이다. 당시 일본어부들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은 독도에서 어업을 한 것이 아니고 울릉도에서 어업을 했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주장은 성립 할 수 없다.

국토 최동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토 최동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리고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일본이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무주지로 판단해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이보다 약 5년 이른 1900년(고종 37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41호’를 제정하여 울릉도를 독립된 군(郡)으로 개편하고 울릉도·죽도·석도(독도)를 관장토록 하였다. 이로써 울릉도 도감(島監)은 울릉군 군수(郡守)로 격상되었으며, 울도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裵季周)가 임명되었다. 그래서 독도는 명백히 대한제국(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도 이번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정과정에 독도를 기술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호도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는 이번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정발표를 통해 일본영토제국주의 야욕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과거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제국주의의 망상에 젖은 그릇된 논리구축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의 독도도발은 과거 정치인들의 산발적인 망언과 달리 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식의 일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대로라면 아마도 일본의 다음세대는 독도를 한국에게 빼앗긴 땅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한일 간에 영토문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이상 우리는 일본의 소모적인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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