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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외환위기의 충격이 절정에 달했던 1999년 낡은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던 것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였다.
이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면 국가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15년이 경과한 2014년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다. 먼저 이 제도를 통한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크지 않았다. 빈곤층은 계속 증가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0년~2015년 수급자 수는 150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같은 빈곤층 임에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2015년 수급자가 감소했음에도 예산이 약 3.2배 증가했고 수급자가 아닌 다른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 이것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이다.
끝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상당수가 취업이나 자립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체계, 수급자 대한 각종 지원의 집중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낮은 실효성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제도개편을 추진했고 이는 201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5년 7월 1일 시행됐다. 개편안은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렇다면 기대했던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제도개편에 따른 몇 가지 성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15년 6월~2016년 5월까지 수급자 규모가 약 35만 명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는 수급자를 제외해도 약 13만 명이 새롭게 보호를 받게 되었다.
둘째,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가구당 월 평균 5만 3000원 증가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는 작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제도개편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제도개편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몇 가지 후속과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실제 빈곤층이 지출하는 임차료 및 교육비와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현실화가 시급한 부분이다.
이어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근로능력판정, 취업지원 그리고 근로인센티브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집중돼 있는 다른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각종 복지혜택을 빈곤층 전반에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특정 복지제도로의 집중화 경향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한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개편에 따른 성과에 조급하기 쉽다. 하지만 제도가 수급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정책성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섬세하게 조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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