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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달청 역할

손병진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2016.11.29 손병진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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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진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손병진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최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서울시 경전철, 수도권 GTX 등 다수의 대규모 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가기반시설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건설하게 되면 이 사업들이 완공 후 일반국민들은 통행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게 된다. 이때 통행료는 공사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공사비가 많으면 통행료도 비싸지고 적으면 싸진다. 그러므로 공사비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조달청이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부족한 국가예산 대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SOC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이를 이용하는 사용료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는 예산 없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민간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정부는 SOC에 투입되는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는 등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고속도로, 도시철도와 같은 국가기반시설(SOC) 등을 건설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Build Tranfer operate)과 민간사업자가 기숙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사용기관이 임대비를 지급하는 방식(BTL-Build operation Lease)등으로 추진된다.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자본으로 지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은 민간투자비 즉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비례하여 책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비가 늘어날수록 이를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의 부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자사업 발주자는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가 설계한 내용 및 공사비 등이 적정한지 혹여 거품은 없는지 정확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2003년부터 ‘민자사업 공사비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추진에 불필요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과잉 또는 부실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2015년)에는 1조 6000억원의 민자사업을 검토하여 약 1300억원(7.9%)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조달청의 검토는 민간사업자의 부풀려진 공사비를 견제하여 시설이용자인 국민에게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조달청에서 검토한 ○○○산업단지조성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당초 약 15만원이었던 3.3㎡당 조성원가가 조달청 검토 후 약 14만원으로 1만원가량 낮아진 사례가 있다. 분양가 역시 낮아진 조성원가 만큼 조정되어 해당단지를 분양받은 개인은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되었고, 민자사업 발주처는 산업단지를 쉽게 분양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조달청은 이러한 민간투자사업 외에도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총사업비 대상공사의 단가 검토, 설계 검토, 조달청 계약 공사의 원가검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사전원가검토 등 다양한 공사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평균 약 1조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다른 공공시설 투자로 환원되거나, 그 밖에 예산으로 활용되어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조달청은 전문화된 인력에 의한 다양한 공사비 검토업무를 통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공사에 다양한 검토서비스를 제공 및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참고 >
· (총사업비 검토) 국고가 포함된 2년 이상 사업으로 토목 500억, 건축 200억 이상 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
· (설계 검토) 총사업비 대상 건축공사의 기본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 (조달청 계약공사의 원가검토) 조달청에 계약 요청된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원가검토 수행
· (지자체 사전 원가검토) 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100억 이상공사의 발주 전 조달청에서 사전 원가검토 수행(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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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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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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