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7년 주택시장에 임하는 수요자의 자세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2017.01.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올해 주택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부동산 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시중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입주 물량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대출의 문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2~3년 동안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점도 부담이다. 이미 주택경기는 정점을 찍고 위축기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많다.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더라도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이유다.

대부분 연구기관들은 올해 주택 거래량이 100만 건을 밑도는 가운데 가격은 보합세나 약보합세를 예상한다. 입주물량이 많은 지방은 주택 가격의 하락세를 점친다. 다만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한 집값이 급락하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망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많이 알려졌으므로 이 자리에서 크게 논할 필요는 없다. 이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올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챙겨할 게 철저한 자금계획이다. 기존 주택을 살 때 뿐 만아니라 신규 분양을 받을 때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올 1월부터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는 입주 때 중도금이나 잔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원리금 균등상환이 원칙이다. 그동안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3~5년에 달했으나 이제는 길어야 1년을 넘지 못하므로 원금과 이자 상환계획을 미리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서울 등 37곳 지역에 전매제한기간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조치로 분양시장은 유효 청약자수가 감소하면서 경쟁률 뿐 아니라 계약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 마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묻지마 청약은 금물. 미분양관리지역, 입주물량 과다지역은 피하고 가격·입지경쟁력이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꾸준한 청약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는 시대가 아니므로 투자수요보다는 철저한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존 매매시장에서 내 집을 장만하고 싶다면 상반기는 넘긴다는 생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당분간 주택시장의 조정이 예상되는데다 정치 및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 판단하는 게 낫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지렛대를 활용한 ‘빚테크’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이 과도하면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될 수 있다. 대출을 낼 때 집값의 30% 이내, 원리금 상환액은 급여의 30% 이내로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집을 사더라도 자금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 은퇴자들은 자금계획을 단단히 짜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올해 주택임대차시장의 경우 전세가 반짝 부활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입주물량이 넘쳐 전세 공급 역시 많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37만 가구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다.

입주 단지에선 분양계약자들이 강화된 대출규제 여파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월세보다는 전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는 양면이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역전세난). 기존 세입자 역시 전세가격에 이어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해 한국 경제 성장동력 키우려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