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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
그러나 재미있게도 지금의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 속의 세이렌과는 대조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이렌은 자극적인 주파수(파장)와 주기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 발령하고 있다.
민방위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해 발생되는 사태로 인해 전국 또는 국지적 지역에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발령하는 민방공경보와 태풍·지진 등 중대한 자연재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재난경보가 있다. 경보는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음을 사용함으로써 불시에 일어나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사태를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방위경보의 주된 목적이다.
최근의 안보환경은 북의 3대 세습정권 등장 후 핵실험·미사일 발사, 포격 등의 무력도발에서부터 디도스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수위와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전쟁 무기의 비약적 발전과 전쟁양상의 변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더 이상 군사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난해 9.12 지진과 같이 자연재난분야 또한 그 결과는 인적재난과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발생양상의 예측도 어렵고, 규모도 점점 커지며 발생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며 양과 질에 있어 날로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서도 비군사적인 측면의 방위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재난에 대한 완전한 대응은 불가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민안전처는 매년 전국 민방위대피훈련에 실제 경보발령을 실시하고,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한다. 또한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비 훈련에도 경보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각종 민방위사태시 전국의 모든 국민이 경보를 통하여 신속하게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예·경보시설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옥외전광판 등 유사 경보시설을 활용한 경보전달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통합경보서비스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적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건물에 대한 경보전달 의무를 법제화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민방위업무는 6·25전쟁 직후인 1951년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가 창설되면서부터 국민과 함께 해왔다. 민방위훈련은 1972년 최초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민방위활동이 유사시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재난 발생상황을 생각해보면 민방위 경보의 다소 날카로운 소리가 유사시에는 생명을 구하고 재난발생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된다. 민방위사태와 재난현장에서의 경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여 경보가 발령되면 그 생명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행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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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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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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