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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하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2017.03.03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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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지나고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깬다는 경칩(驚蟄)이 다가왔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결 마음이 포근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걸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포근함을 느끼는 계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늦겨울과 초봄이 함께 공존하는 이 기간에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축대나 옹벽 그리고 노후된 건물과 공사장에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 해빙기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는 14건이 발생했다. 다행인 것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최근 사망사고는 없다는 것이다.

올해도 해빙기 낙석·붕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2월 6일부터 3월말까지 54일간 전국 1만3607개소 급경사지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급경사지는 용도별로 도로(7818개소), 아파트 및 주택(2758개소), 공단 및 공원(561개소), 기타(2470개소)로 나뉘며, 그 중 공공시설이 1만1349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사유시설이 2258개소가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LH,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같은 관리기관과 소유자·점유자 모두가 일제히 실시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보수·보강, 정밀진단 등의 경우에는 통행제한, 응급보수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사유시설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사회 취약계층 거주지역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174개소에 1410억원(국비 705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할 계획이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축대,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절개지나 언덕위의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빙기 사고원인이 부실한 현장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설공사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흙막이 벽 등 기초시설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진 않은지, 안전관리자는 평상시보다 더욱 세심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의 사소한 부분까지 세밀히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대형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 모두도 생활주변 담장 축대 등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려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결국 안전의 최후 보루는 나 자신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다. 요즘 같은 해빙기, 내 집과 주변을 이런 마음으로 살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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