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관행 뿌리 뽑는다

김시형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2017.03.10 김시형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시형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김시형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비정상의 정상화’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정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작년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 핵심과제 중 ‘정부 R&D 특허의 개인 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 근절’ 과 ‘국내·외 상표 브로커 근절’을 담당하여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개인명의 특허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해외지식센터(IP-DESK)를 통해 행정단속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까지 정부 R&D 결과물로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 541건을 연구기관 명의로 권리 관계를 정상화 했고 해외 상표브로커 단속으로 연간 약 2100억 원의 상표권 보호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올해 특허청의 핵심과제는 작년과 동일하며 청 자체 과제를 발굴해 올해에도 지식재산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자체 과제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심사관 1인당 특허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라는 과제인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심사관 증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한)221, (미)73, (유럽)57, (중)67)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과제로는 ‘SW에 사용된 특허기술의 보호 범위 합리화’인데 특허기술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배포될 경우에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위조 상품 유통근절’, ‘지재권 허위표시 개선’ 등 총 6개의 자체 과제를 발굴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낀 비정상적인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상화 활동은 정부3.0을 활용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원칙으로 신규과제 발굴에서부터 정상화 추진·관리, 대내 외 홍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진행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5월에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을 추가하고 국민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보다 체감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출 봄 기운…회복세 이어가려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