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미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올해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무주택 서민가구에게 좀 더 많은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중산층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그동안 입주자격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임대주택의 입주기준 등 주거지원 기준을 좀 더 합리화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등도 포함하면서 기존과 다르게 다양하고 포괄적인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계층을 구체화화면서 무주택 서민가구, 중산층 가구, 취약가구 등으로 구분하고 가구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111만 무주택 서민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12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81만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자금을 18만 가구에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가구의 주거안정 기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식을 강화하고 올해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사업승인 기준) 공급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 또한 선정기준 소득 및 기준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각각 1.7%, 2.54%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혜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산층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올해까지 총 15만 가구가 공급(사업지 확보) 된다. 이 중에서 올해 2만 2000가구의 입주자가 정해져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받으면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의 민간제안사업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공급방식도 기존 도심형 중심에서 토지 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으로 다양화해 중산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택모델로의 발전도 가능해 보인다..
셋째, 취약가구에게 매입전세임대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임대주택 재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 기준을 검토해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홈센터를 올해 42곳으로 확대해 주거지원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전달을 보다 쉽게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주택관련 분쟁 조정기능 강화 등을 통해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주거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일괄적인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프트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택종합계획이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돼 수립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주거지원이 필요한 수요대상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존의 하향식(top-down)방식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니즈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접목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인 마이홈센터 등 주거지원 인프라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시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사용했던 정책수단은 저성장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장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간선택제로 전환했더니 아이도 행복하대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