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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과 같이 내 아이디어, 내 기술을 한번 출원해 등록받으면 그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받기를 원하겠지만, 지식재산권은 등록 이후에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의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또 특허 출원 후 심사과정에서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건의 선행자료를 모두 찾아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심사관의 등록 결정 후에도 잠재적인 무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식재산권 심판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는 이를 신속히 해결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인적자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모든 사건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목숨이 경각에 달한 환자를 의사가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의사가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순서를 정하듯이 특허심판에서도 사건처리를 접수순으로만 하지 않고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
특허심판은 처리 기간에 따라 일반심판, 우선심판, 신속심판으로 나눠진다. 일반심판은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우선심판은 침해분쟁의 사전단계로 경고장이 발송된 사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사건 등이 대상이 된다. 우선심판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이 맞으면 대상으로 결정되며 통상 6개월 이내에 심판처리가 끝나게 된다.
신속심판 제도는 침해소송 계류 중인 사건, 검찰 또는 경찰에 입건된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사건, 1인 창조기업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심판이 종결된다.
지난해 전체 심결건 중 4%는 신속심판, 12%는 우선심판, 84%는 일반심판으로 처리됐으며 최근 신속심판 처리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사건도 신속심판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신속심판은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지만 당사자로서도 주의할 사항들을 잘 알아보고 3가지 심판 트랙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속심판은 3개월 이내에 심판이 종결돼야 하기 때문에 심리가 빠르게 진행된다.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기회를 약 1개월 주게 되는데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이어서 구술심리가 진행되고 구술심리를 마치면 2주 이내에 심결한다.
일반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몇 번의 의견서를 교환하고, 제출기한도 쉽게 연장해주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신속심판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방의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속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완벽히 준비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판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일부는 역설적이게도 빠른 심판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이상 어느 한 당사자가 싫어하더라도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요구대로 절차진행을 늦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침해소송이 제기됐다고 법원에서 통보하면 관련 사건은 자동으로 신속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신속심판의 절차진행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양 당사자 모두가 신속한 진행을 원치 않는다면 신속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심판처리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이 빨리 처리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의 90% 이상이 최종 판결에 이르지 않고 협상 때문에 종료된다고 한다.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협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유력한 증거를 나중에서야 발견해 공방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분쟁해결의 시급성, 자신의 준비상태, 협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심판을 끝낼지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지를 정한 후 3가지 심판 트랙 중에서 알맞은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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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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