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제무대 한국 위상 확실한 주체로 회복

한·미 정상 공동성명으로 본 성과와 향후 과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7.07.04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미동맹은 한국 대외정책의 근간이므로 한미 정상회담은 국가 대사다. 더구나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첫 정상회담이었기에 우리의 관심은 더욱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고, 북한의 핵 능력 급성장에 더해 도발도 지속되고 있는데다 양국간에 사드나 북핵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이 놓여있어 기대보다 양국 정책의 조율 실패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공이었다. 한미동맹의 유대 약화 가능성이나 사드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불식됐고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재확인했으며 북핵 정책 조율도 효율적으로 달성했을 뿐 아니라 양국 지도자간 신뢰와 우의도 확실히 다져졌다. 더구나 정상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전략뿐 아니라 평화통일 환경조성과 한반도 안보를 위한 연합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받아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무대에서 객체로 전락하던 한국의 위상을 확실한 주체로 회복시켰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개척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 대화 채널을 열고 유엔안보리 제재 범주 내에서 남북 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뒤 언론 발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방위분담금 문제와 한미 FTA 개정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어차피 제기될 사항이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와 정상간 신뢰와 우의 형성 그리고 양국간 합의를 요약한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 이번 회담은 대성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단 대외정책의 중추인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고 재정비해 대외정책의 기반은 다졌지만 향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더구나 이제는 우리가 운전대에 앉았으므로 미국과 공조하고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면서 국가안보,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을 주도적으로 달성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도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로 끌어들여 남북관계를 재개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도 나오게 해야 한다. 한미공동성명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대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이 추가로 대형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은 무력제재를 불사하는 초강경정책을 펼 것이고 이는 한반도 전쟁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결국 북미 양측은 빅딜을 염두에 둔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우리는 국가 안보위기에 시달리는데다 통미봉남의 처지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에 우선적으로 진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 및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6자회담과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설득력 발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 카드를 뒤로 물렸고, 개성공단 재개도 북핵문제와 어느 정도 연계시켰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인도할 또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는 것이 한국의 주도력 발휘 성공의 관건이 됐다.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에 입각한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이 기대된다.

둘째, 중국과의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복구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발사대 4기 배치 유예 기간은 확보했지만 배치 자체는 사실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셈이다. 더구나 한미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강조됐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재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일정보보호협정 11월 갱신 여부도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운영하는 전략자산이고 동북아 미사일방어망 구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가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한국형미사일방어가 완성되면 이것으로 사드를 대체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야 한다. 한중 동반자관계를 회복해 북한 도발 억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사태 수습, 평화통일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경제적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먼저 방위비분담금은 1990년까지는 아예 내지 않던 것이고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기지임대료, 카투사 지원, 각종 공과금 감면 등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이나 국방비 모두 한국이 나토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크다. 더구나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비 9조원, 매년 4조 가까운 미국 무기 구매 등을 잘 설명하면 적절한 선에서 인상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FTA 개정 요구는 우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이를 아예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요구하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되 개정 협상에 나가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먼저 FTA로 인해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커졌고 최근 미국이 철강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국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대한 투자보다 훨씬 많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한다. 개정 협상이 열리면 우리 농산물 보호나 투자자-국가소송제 문제 시정 등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방어해야 할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보지 않은 길’ 탈원전, 반드시 가야할 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