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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려대 BK21플러스 BEF경제사업팀 연구교수 |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또 한 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은 이미 2000년 6월 당시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와 원자력발전업체 간에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이른바 ‘핵합의(Atomkonsens)’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2002년 4월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이전까지 원자력법의 목적은 원자력 이용을 진흥하는데 있었으나, 개정 원자력법은 상업적 원전 이용을 종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 원자력법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2010년 보수연립정부(기민/기사당-자민당)는 이 합의를 파기하고, 당시 운영 중인 원전 17기의 수명을 평균 12년 연장시켰다. 수명만 연장했을 뿐 신규 원전 건설 금지에 대한 규정은 유지됐다.
이 수명연장정책이 결정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메르켈 독일 연방총리는 수명연장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오래된 원전 등 8기를 폐쇄했다. 그리고 독일이 언제까지 원전을 폐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011년 3월 22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Die Ethikkommission für eine sichere Energieversorgung)”를 발족시켰다.
윤리위원회는 독일의 학계, 종교계, 과학협회, 산업계, 노조, 정당 등 다양한 분야 출신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방환경부장관과 UN환경계획 사무총장을 역임한 클라우스 퇴퍼(Klaus Töpfer, 기민당)와 독일 연구협회 회장인 마티아스 클라이너(Matthias Kleiner)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계에서 5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에너지 및 환경, 위험, 경제, 철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기에는 <위험사회>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가 포함됐다.
종교계에서는 3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독일 가톨릭 중앙위원회 회장(기사당), 뮌헨 대주교, 그리고 기독교 바덴지역 주교가 참여했다. 산업계와 노조에서는 독일의 대표적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의 회장과 광업화학에너지 산별노조(IG Bergbau, Chemie, Energie) 위원장(사민당)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자연과학자 협회장, 포츠담 지구과학센터장, 독일 유네스코 위원장(자민당), 전 연방교육부 장관(사민당), 전 연방연구기술부 장관(사민당)이 위촉됐다.
메르켈 총리는 윤리위원회에 “원전 폐쇄로 인해 가령 이웃국가에서 원자력전기를 수입해야 하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의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 폐쇄시기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원자력의 기술적 위험을 윤리적,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원전 폐쇄에 따른 사회적 위험도 검토했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 4월 28일 공개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관계자들의 발표와 토론은 4가지 분야(경제 및 사회 정책 측면, 과학기술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NGO 및 시민사회 측면)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분야별로 7명의 전문가가 각각 7분 정도 발표한 후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상호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전문가 참여기관에는 총 28개의 기업, 기관, 노조, 시민단체가 망라되었다. 원자력 발전업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알루미늄제조기업, 건물 및 에너지효율 관련 기업, 유럽광업화학에너지노조연맹(EMCEF), 하노버지역전력공사, 독일에너지청(DENA),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환경 및 기술 관련 연구소(생태연구소, 프라우엔호퍼 연구소, 부퍼탈에너지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소, 칼스루에 기술연구소 등)가 포함됐다.
그리고 세입자연맹, 재생가능에너지연맹, WWF(세계자연기금), 그린피스, 독일자연보호연맹(NABU), 미래에너지청소년동맹(Jugendbündnis Zukunftsenergie), 독일청소년연맹(Deutscher Bundesjugendring), ‘세계인을 위한 빵(Brot für Welt)’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전환의 대표적 지역사례인 프라이부르크 시의 시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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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전 윤리위원회 공개토론 장면. (제공=FAZ,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
참여자들은 원전 폐쇄와 에너지전환에 관련된 문제를 다각도에서 제기하고 논의했으며, 이 공개토론 과정은 4월 28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독일 국회방송(Phoenix)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클라이너는 회의 첫 머리에서 “회의를 생방송으로 중계함으로써 논의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폭넓은 논쟁을 이끌어 사회 전반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2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5월 30일에 연방정부에 최종보고서(독일의 에너지전환: 미래를 위한 합작품, Deutschlands Energiewende – Ein Gemeinschaftswerk für die Zukunft)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에너지전환을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이 개입하는 문제라고 밝히고,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책임성이 있는 행동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에너지공급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체계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증 가능한 목표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사실 독일에서 원자력 문제는 더 이상 ‘찬반’의 문제가 아니었다. 독일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원자력법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시켰다. 다만 원전 폐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를 윤리위원회가 다룬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비록 2개월여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존 독일 사회에서 진행된 원자력 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원전 폐쇄의 윤리적 당위성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원전 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 독일에서 원자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폐쇄하되, 폐쇄 속도는 원전보다 위험이 더 적은 에너지원으로 대체되는 속도를 고려했다. 그 결과 10년 내로 독일 사회가 원자력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독일연방정부는 당시 운영 중인 원전 9기를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각 원전별 최종 폐쇄시기를 원자력법에 명시했다.
윤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에너지전환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사회적 공동 노력의 결과물인 ‘사회적 합작품(Gemeinschaftswerk)’ 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방식으로 위원회는 시민대화와 시민포럼을 제시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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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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