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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선문대 법경찰학과 객원교수. |
필자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헌법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에서 활동했다. 이 글에서는 헌법전문·총강·기본권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는 발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여론과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국민헌법을 발의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개헌관련 대선공약을 참조하여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권력구조의 합리적 개혁을 통하여 1987년 이후의 민주적 개혁성과와 과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개헌안을 작성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2월13일 발족하여 3월13일 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계획되어 시한이 촉박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의 작성은 지난 1년간 국회의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을 비롯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여론과 정당 및 시민단체의 개헌관련 의견을 참조하여 그 동안 제기된 쟁점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된 과제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요강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는 항목은 단일안으로 작성되었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항목은 제1안과 제2안 또는 제3안까지 작성하여 위원회 자문안을 마련했다.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추가
헌법전문에 명시할 헌법사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현행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3.1운동과 4.19 외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촛불항쟁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번 개헌안에서는 제외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명시하지 않았다. 필자는 현행헌법의 ‘3.1운동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제헌헌법의 표현대로 바꾸어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립되었다는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를 이번 개헌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채택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총강부분에 지방분권국가 지향과 수도에 관한 사항 신설
총강부분에서는 지방분권의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지방분권국가의 지향선언(개헌안 제1조제3항)과 수도에 관한 사항은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개헌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세계적 추세에 맞춘 기본권보장의 강화
기본권 분야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헌법에서는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그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적인 기본권보장 강화추세를 반영했다. 이를 위해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개개 규정을 일일이 검토하여 그 성격에 따라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규정은 이에 맞게 고쳤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 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존치했다.
개별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국민으로 두는 것으로 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 국민건강권 등을 헌법상 새로운 기본권으로 신설했다. 기본권 분야의 개헌안은 국민여론이나 학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본다. 그 밖에 노동3권의 강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규정 삭제 등이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헌법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이번 개헌안은 헌법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으로 표현된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한글화하고 우리 문법에 맞는 쉬운 문장으로 바꿈으로써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안의 조문화 작업에 국어 전문가를 참여하여 함께 조문화작업을 진행했다. 다만, 법령용어로서 의미가 굳어졌거나 변경할 경우 의미가 바뀌거나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현행표현을 그대로 두면서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개헌안 제3조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부속도서’를 ‘그에 딸린 섬’으로 바꾸자는 것이 한글학회 등의 의견이었으나 영토조항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현행 표현을 한글화만 하되 ‘부속도서(附屬島嶼)’로 병기한 것 등이다. 개헌안 제10조 중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표현을 ‘침해할 수 없는’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불가침이라는 표현은 ‘침해될 수 없는’,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등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
개헌이 적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번 개헌안 작성과정에서 필자는 총강과 기본권 분야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헌안의 항목별로 요강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내용을 조문화하면서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든 조문을 축조심사 하는데 참여했다. 이를 위해 헌법조문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여명의 위원들이 며칠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더 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여 전통과 미래지향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헌이 적시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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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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