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회담에서 남북정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했다.
10·4 정상선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망라하고 있다.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에 합의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통행·통신·통관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진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된 것이다.
![]() |
도보다리 친교 산책 후 끝지점에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누는 두 정상. |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남북경제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북한경제의 발전을 돕겠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이자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3가지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저성장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는,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접근해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도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셋째는, 남북경협을 주변국의 경제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해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3대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하고 남북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3대 경제협력벨트’는 남북 경제협력의 물리적·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리의 서해안지역의 집중된 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환황해협력벨트,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동해안지역을 연결하는 환동해협력벨트, 생태 환경자원이 풍부한 DMZ지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평화벨트로 개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협력벨트 구축사업은 북측에 협력거점 조성, 남북 협력거점들의 연계망 구축, 북방지역으로의 확산의 단계를 거쳐서 이뤄질 것이다.
‘하나의 시장’은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 상태이면서, 제도적·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우리 경제는 북한지역의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을 거쳐 북방지역으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사회와 경제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되는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소돼야 한다. 현재의 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남북경제협력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의 필요성과 북한 경제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해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누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과 공적부문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될 것이며, 여기에서 민간부문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형태로 역할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8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적극 참여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