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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2018.05.17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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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요즘 들어 주변에서 “뉴스 보기 참 겁난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 아마도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 소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사고 현장을 다녀 보면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아, 내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조금만 살펴보았더라면, 평소 비상구의 위치가 어딘지 알았더라면, 건설현장에서 각종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더라면, 위험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았더라면”과 같이 생활 속의 각종 안전규정을 잘 지켰더라면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거나 아니면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이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각종 안전대책을 내놓곤 했다.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하고, 훈련과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리곤 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다.
 
정부의 대책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대책 수립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이와 같이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책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관행을 선정했다.

이러한 과제별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 등 정부 기관 합동으로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4가지 분야의 근절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경찰청 등 7개부처와 합동으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찰청 등 7개부처와 합동으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 상향(4만원 → 8만원), 산불 실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CCTV 설치(5년간 3450억원 투입), 안전보안관 양성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중앙-지방-재난안전단체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4가지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실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많은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기존 대책과 달리 금번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핵심은 바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행 개선의 기반을 만들고 국민은 각종 재난안전단체와 함께 직접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전개한다면 어렵더라도 점차 우리 속에 잠재된 안전 불감 의식이나 행태들이 개선되리라 믿는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 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뀌리라 믿는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나라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나라를 버티게 한 국민들의 힘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우리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7대 안전무시 관행, 꼭 이것만은 제대로 바꿔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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