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 온 뒤 더 단단해진 길로 들어선 남북관계

2018.06.07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5월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중단됐다가 6월 1일 다시 열렸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방안과 분야별 회담 일정 등을 논의하고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했다. 남북 양측이 과거를 따지지 않고 신뢰와 배려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북 모두에게 애절하고 절실함이 담겨있다. ‘판문점선언’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오랜 기간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단순히 복원을 넘어 정상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 

먼저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실무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시간이 촉박해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가 어렵게 된 점은 다소 아쉽다. 대신 남북장성급군사회담 6월 14일, 남북 체육회담 6월 18일,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6월 22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까지 결정했다. 아울러 철도도로 연결과 삼림협력, 문화교류를 위한 실무회담도 약속했다. 정치, 군사, 체육, 인도,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남북교류협력을 확장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속담 중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단련이 돼 더 강해진다는 뜻이다. 지난 한달 간 ‘판문점선언’ 3개조 13개항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려고 노력해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위급 회담마저 연기돼 판문점 선언 이행이 정체되고 잠깐 동안이나마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었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이 지연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고위급회담의 중단이 누구 때문인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필요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통일부)

고위급 회담이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각에서 또 한 번 남북정상간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서신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북미정상회담까지도 한방에 해결했다. 남북관계는 이제 더 이상 북핵문제와 북미관계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다. 앞장 서 인도하는 길라잡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여는 열쇠와 같다.  

4월 27일 ‘판문점선언’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마치 유리그릇처럼 신중하게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 그렇다고 소심할 필요는 없다. 이미 남북정상이 두 번이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나아가기로 했으니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의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각 2차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이제부터가 진짜 오르막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오르막은 조금 힘들어도 웃으며 올라야 행복하게 오를 수 있는 오르막이다.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 버전으로 패러디 하면 “힘들다고 하면 안되갔구나.”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한반도의 중심에 서 평화를 외치는 상상을 한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남과 북이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아무리 어려운 오르막이라도 남과 북이 함께 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4대강 보 개방 적절성 ‘잣대’가 필요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