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에 거는 기대

2018.06.26 남광우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남광우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남광우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가 선정됐다. 스마트서비스나 기술, 인프라가 집적되는 곳은 공간이다.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인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스마트서비스들을 최적화해 지능화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지능화된 공간은 시민들의 행동을 편리하게 하며 불안감을 줄여주고 합리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곧 도시혁신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지난 14일 대전, 부천, 김해, 충북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주로 신도시개발에 적용해온 스마트서비스관련 기술을 도시문제들과 잠재력이 혼재된 기성시가지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번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첫 해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공모가 진행됐다. 첫째는 ‘생활편의 특화형’이다. 여기에는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대학거리 등이 해당된다. 도시활동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특화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산업육성 특화형’이다. 기존의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은 물론 인쇄거리나 귀금속거리와 같이 특정 산업이 클러스터화된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세 번째 유형은 ‘문화·관광 특화형’으로 재래시장, 관광지, 문화유적지는 물론 도심형 해수욕장 등 문화·관광 관련 공간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네 번째 유형은 ‘복합형’이다. 도시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 도시문제 해결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들이 특정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창의적인 계획안을 통해 부서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도시별 제안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전시는 노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5G 기반 공공 WiFi서비스와 스마트 오픈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활편의형 ‘리뉴(Re-New) 과학마을’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우체국 등의 서비스제공과 공동체를 지원하는 스마트 미디어월 등 스마트 공간조성 등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한 부천시는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서비스를 통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를 구축한다.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테마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을 활용해 역사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지의 에너지 하베스트 적용 등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과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충북은 혁신도시 진천시에 마이크로 그리드 단지 구축 등 제로에너지 도시 솔루션을 적용해 ‘스마트 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한 기성시가지 발전방안을 주민과 기업 등이 참여해 상향식으로 제안하도록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구성 등의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예산항목도 필수화했다. ‘어떤 스마트도시를 만들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시민들과 기업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어떻게 스마트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프로세스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은 기성시가지에 적용할 스마트서비스의 수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도시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서비스 종류는 수백 종에 이른다. 개별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나 인프라의 수준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스마트함의 정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지자체로서는 지불가능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스마트서비스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도입효과와 실행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추상적인 스마트서비스의 결과물을 테마형 특화단지라는 공간단위로 정리한 점과 시민주도의 혁신공간을 지향한 점, 스마트서비스의 선정에 있어 수준과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스마트도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개정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향한 새로운 후보공간들이 이제 기지개를 켠 셈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러 정상회담, 포괄적 경제·안보 협력의 길 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