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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 국민의 요구에 답하다

2019.02.18 기찬수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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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기반성,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꾀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특히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개발시대의 경제발전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병무청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병무행정은 법에 따라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즉, 병역의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행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대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원책 마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디딤돌로서 병무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이르기 위해 올해부터 병무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를 위하여 다음의 병역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 올해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2월부터 12월 중 입영 희망월을 반영해 병역을 설계해 주는 한편, 육·해·공군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해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이들에게 병역이행이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바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이다.

2014년에 도입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고용노동부,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입영 전에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의 특화된 제도라 하겠다.

당초에는 고졸 이하자가 편입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자에게 학력조건을 완화해 정책수혜의 폭을 확대했다.

도입 첫 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1350명이 군복무를 마쳤는데, 이 중 714명이 중견·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를 미루어 볼 때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에,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 규제개혁은 소위 붉은 여왕의 가설에 비유하곤 한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인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은 주변 물체가 움직이면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뛰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하는 운명에 살고 있다. 즉, 더 나은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환경보다 더 빨리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한다.

이처럼 병무청도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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