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재확인 ▲양국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지속과 강화 ▲한반도와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대처 ▲북한 대화의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의 재확인 ▲북미 실무협상의 실질적 성과 도출 위한 의견 교환 ▲한미 양국의 대북 관계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 재확인 등 적잖은 얘기를 나눴다.
한미정상회담의 두 의제인 ‘한미동맹 이슈’와 ‘북한 비핵화 이슈’를 두 정상은 이번에도 폭넓게 다뤘다. 눈에 띄는 점은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한미 정상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바라는 것은 안전보장과 제재완화로 집약할 수 있는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까지는 ‘비핵화 대 제재완화’라는 안보 대 경제 교환 패러다임이 주를 이뤘다면,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비핵화 대 안전보장’이라는 안보 대 안보 교환 패러다임이 논의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 정상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도 순서상 앞에 명기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을 재확인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북한이 바라는 최상의 안전보장 조치다. 북한의 근본적인 질문은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되는가?’하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안전보장을 위해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적어도 비핵화와 이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에 양 정상이 논의한 한미 양국의 대북관계 전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 재확인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에 기초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재확인과도 관련이 깊다. 한미 양국의 대북관계 전환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연동된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침 선언, 북미연락사무소 개설과 수교논의 같은 북미관계 정상화 조치가 대북관계 전환의 실질적 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연계한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실행 같은 구체적인 제안이 북미 사이에 오간다면 북미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간표는 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과연 이런 접근이 지금 워싱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선(先)비핵화, 후(後)보상 입장을 얼마만큼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가 하나다. 다른 문제는 과연 북한이 핵시설 신고와 사찰단 수용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비핵화 초기조치를 얼마만큼 과감히 진행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이를 뛰어넘는 논의를 하기 위한 북미의 조속한 만남과 대화가 절실히 기대되는 시점이다.
말로 하는 안전보장은 미국, 행동으로 하는 안전보장은 한국, 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은 북미대화의 촉진자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UN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전쟁불용’, ‘남북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원칙을 내세우며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상호안전보장 원칙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실천방법의 하나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의 내용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유엔기구 유치, 국제사회와의 공동 지뢰제거, 철도·도로 연결 등을 열거하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정신에 기반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를 논의하고,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북한의 제도적·현실적 안전보장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UN총회에서 제안했지만 이는 국내적으로는 민관 차원에서 논의와 개념준비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현재 추진 중이며, 9·19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해 9월 내내 〈Let’s DMZ〉
국정 차원에서 이번처럼 정상회담과 세계무대에 나가 한반도 평화와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안하고, 도정 차원에서 민관합동의 연구와 준비로 이를 뒷받침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하고 이러한 준비와 노력들이 어우러져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다방면의 길이 마련된다면 그게 평화의 길이 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UN총회 기조연설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DMZ, 국제평화지대가 된다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