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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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 |
성장과 분배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평범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오랫동안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의 환상에 사로잡혀 이분법적 잣대에 휘둘리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건 저성장 시대에 고용, 시장, 민생, 기술력의 양극화를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였다.
OECD의 각종 부정적 지표와 다양한 사회불평등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존’이 아닌 ‘공존’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포용과 혁신이라는 기치를 사회경제의 가치 중심에 내세웠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동력이다.
사실 이 네 개의 영역은 그동안 한쪽의 영역에서 다른 한쪽을 바라보기 어려운 흡사 ‘마의 사각지대’처럼 인식됐다. 고용과 민생은 성장의 결과로, 기술혁신은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이해하다 보니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협력이 아닌 종속이 지배적인 현실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단지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관성적으로 경제주체간의 상호 불인정과 변화에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했다.
문재인정부 3년간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마의 사각지대를 돌파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뛰어왔다. 최근 코로나19 발발 이전까지 경제의 객관적 성과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고, 2018년에는 30-50클럽 중 경제성장률은 미국에 이어 2위, GDP기준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적 사례로 인식됐던 고용의 측면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저임금은 6,030원에서 8,350원으로, 고용률은 66.5%에서 67.1%로 올랐고, 청년실업률은 9.4%에서 7.3%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6.1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갑을관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멉, 유통업법 등이 개정됐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5G 네트워크, 수소차·바이오산업 등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진척되고, 벤처투자와 유니콘기업이 사상 최대규모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등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산업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러나 장밋빛 성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짧은 시간 내에 마의 사각지대를 걷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며, 시장에서의 체감효과가 더딘 것에 불평보다는 정책 담당자들이 귀 기울여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뿐만 아니다. 소기의 성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와 시련에 견뎌내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나 기업, 노동 어느 쪽에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발발한 경제위기는 당장 이러한 성과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질병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결단력있는 방역대처는 지금까지 전세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을 만큼 눈부셨고, 이제 정부는 사회경제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마치 산사태처럼 급박하고 거대하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된 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친화적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의 과제는 속도의 문제이지 코로나19가 없었다 한들 회피할 수 있는 장애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가 그 핵심이다. 그중 세 개가 사회경제 분야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포스트 뉴딜 프로젝트는 마의 사각지대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돌파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라는 정부의 핵심 철학과 맞닿아 있다. 위기전략이 ‘생존’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의 기본적 가치의 연장선임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포용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경제철학은 위기관리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제적으로 사회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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