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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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 |
한국판 뉴딜이 선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며, 2025년까지의 투자규모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시됐다.
대체로 디지털뉴딜은 수용하는 분위기이며, 그린뉴딜은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을 의미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고, 뉴딜에는 새로운 협약의 내용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하며, 새로운 협약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현재진행형이며 매일이 위기이자 비상상황이다. 파리협약은 대기의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로 제한하려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2℃로 제한하려면 2070년까지 순배출제로까지 감축해야 한다. 유럽은 2050년 순배출제로를 선언했고, 미국의 바이든후보는 2050년 순배출제로를 공약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파리협약을 비준했고, 준수할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IPCC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의 1.5℃ 목표에 동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2050 순배출제로로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목표가 분명해야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고, 필요한 사회 정치적 대타협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87%를 에너지부문에서 배출하고, 나머지는 농업·숲 등의 토지이용에서 배출한다. 2050년 순배출제로 목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 30년 안에 석탄·석유·가스의 사용을 거의 제로화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과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이는 석탄·석유·가스 부문 종사자의 기득권 상실을 가져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을 수반한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인식과 국민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전력부문은 기존의 석탄·가스·중유·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 발전의 빠른 확대가 요구된다. 수송, 산업, 건물 에너지의 전기화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중단 및 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해외 석탄금융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 석탄·가스발전 퇴출 및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뤄야 한다.
수송부문은 대중교통 중심의 국토계획과 내연기관차의 퇴출 및 전기차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유럽처럼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탄소세를 강화하며,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퇴출되는 내연기관차 산업의 고용대책과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건물부문은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설개체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유럽처럼 건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점차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문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산업공정의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미국, 유럽처럼 제철 및 화학 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해 산업용 열 및 원료로 사용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탄소의 최소가격제를 도입했다. 유럽은 철강·화학·시멘트 생산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순환경제가 도입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다. 2050 순배출제로는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대량 보급 없이는 공염불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차별극복과 복지확대가 주요 목적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그린뉴딜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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