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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강국 독일·덴마크 ‘주민참여·공동투자’로 길을 찾다

2020.08.06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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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순식간에 도로, 자동차와 주택을 삼켜버리고 마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시베리아에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대가 한반도로 밀려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상 이변을 동반한 장마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은 수해로만 그칠 것 같지는 않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연간 10.1일인 폭염일수가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한 정부에서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주요한 내용으로 그린뉴딜 정책 수립에 나섰다.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 방향으로 하는 그린뉴딜 세부과제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계획입지, 실증단지 구축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되면서 공공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개발되고, 농촌과 산업단지 등으로 융자지원이 확대돼 태양광 설비가 빠르게 확산되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석탄 발전의 빠른 대체도 가능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 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인 국민 주주 프로젝트 도입에도 나서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외부 발전업자들에 의한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개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들도 높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에 의한 주민 공동 소유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 

지역 주민 혹은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빠른 확산이 가능해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이다. 덴마크에서는 1970년대에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들 소속 엔지니어들이 원자력 발전 대체 기술로 풍력 발전기 개발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역에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시민 소유의 풍력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985년에 몇몇 개인 혹은 대형 협동조합이 풍력 발전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 발전에 대한 개인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소비하는 전기량에 기반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용량도 6000kW로 제한했다.

병행해 일반 가정이 소유한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는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계통연계 비용 일부를 전력 회사가 부담하게 해 개인 혹은 소형 협동조합 소유의 풍력 발전기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줬다. 초기의 이런 제한 조건을 삭제하고 2009년부터는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이 건설 비용의 20%를 우선 투자하게 하고 이를 모두 채우지 못하면 지자체 거주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가능자는 18세 이상이며 해상 풍력의 경우, 차순위 투자자는 터빈으로부터 16km 내 연안지역이 속한 지자체 거주자로 한정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민사회에 의해 주도되고 이후 정부가 제도로서 뒷받침함에 따라 현재 덴마크는 설치된 풍력 발전 설비의 60%를 5명 혹은 그 이하의 소형 협동조합 회사들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 풍력 발전 사업자로서 협동조합은 부지를 결정하거나 사업 예산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발전소 건설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계획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사업 결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갈등의 사전 예방으로 인해 덴마크에서 풍력 발전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독일 해상풍력시범단지.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일 해상풍력시범단지.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일에서도 덴마크에서와 유사하게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이뤄졌는데, 2006년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2011년 후쿠시마 이후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7년 현재 1000여개를 넘어섰다. 평균 개인 조합원들이 1000에서 6000유로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에너지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투자한 설비가 태양광이었고 이를 통해 독일 태양광 설비의 빠른 확산이 가능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소형 뿐만 아니라 대형 태양광 설비에의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가능한 것은 협동조합 은행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은행과 지역의 은행들도 협동조합에게 저리 융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공사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 제도 개발이 뒷받침될 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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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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