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뉴스
콘텐츠 영역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
11월 초·중순은 단풍이 절정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매해 이맘때면 알록달록하게 물든 숲으로 단풍놀이를 떠나느라 마음이 들떴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걱정 때문에 한결 차분한 느낌이다.
한층 높아진 하늘과 상쾌한 바람에도 가을의 호젓함을 만끽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국민의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함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확진자 및 그 가족의 경우에는 불안감과 고립감에 더해 죄책감까지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대응인력들은 소진으로 고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단합 분위기가 점차 일상화되고 각 개인이 자신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향후 전사회적인 코로나 우울의 악화도 염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숲의 치유효과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치유는 숲의 경관과 소리 및 피톤치드 등과 같은 자연요소를 활용, 인체의 면역력과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숲의 치유효과를 코로나19 재난심리회복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방법을 고안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및 여러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자가격리자와 대응인력에게 숲의 치유효과를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에 집중하였다. 먼저, 산림청이 나서 자가격리자를 위한 반려식물 ‘식물 마음돌봄키트’ 2000세트를 제작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가격리자 2000여 명에게 전달하였다.
반려식물 키트. |
또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기관 10개소에는 산림청이 스마트 가든을 설치하고 있다. 스마트 가든은 실내에 설치하는 소형 정원으로 코로나 대응 의료진 등이 실내에서 자연과 휴식을 취함으로써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복지부와 협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전국 국립산림교육·치유시설 13곳에서 휴식 위주의 숲치유를 지원하였다. 이어 8월에는 선별진료소 대응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10월에는 취약계층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10월말 기준으로 1045명이 숲치유 지원을 받았고 11월에는 추가로 97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숲치유 참여자들은 정서안정과 기분상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높은 만족도를 표현했다.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간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숲치유에 참여한 시간이 우울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우비를 입고 숲길을 걷는 동안 들렸던 비 소리와 개울물 소리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고 스스로 성찰하며 치유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
이에 더하여 산림청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숲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숲태교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개방된 야외 자연공간인 숲이 교육·문화·보건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도록 협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숲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가능성에 주목하여 2009년부터 산림치유 정책을 추진해왔다. 10년이 경과한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난심리회복지원이라는 산림의 가치를 새로이 발굴해내고 산림공간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우울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가격리 공간에서, 본인의 근무지에서, 그리고 숲속에서 산림의 치유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안전한 쉼터인 숲으로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산림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10월 국립장성숲체원의 숲치유 프로그램 현장.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을 날려버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주변의 산과 숲을 찾아보자.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집을 나서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아름다운 숲의 경관을 마주하고 상쾌한 공기를 느끼면 지금의 불안감과 답답함이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이다.
바람이 잘 통하는 숲에서 2미터 이상 사회적 거리를 두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을 돌보는 ‘안전한 산림치유’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이 되어줄 것이다. 또 가을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중한 쉼터인 숲을 지키기 위해 산에서는 인화물질을 지참하지 않고 흡연과 취사를 삼가는 성숙한 산행문화를 지켜주길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린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모두가 어려운 지금, 같이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
- 교통비는 환급·문화비는 지원…청년을 실속있게 누리자!
- ‘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 4월부터 중기·소상공인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
- ‘역도 전설’ 장미란 차관이 초등 배구교실 강사로 나선 이유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 영화 500원, 여권 3000원 경감…국민 실생활 부담 낮춘다
- 알뜰교통카드보다 혜택 많은 K-패스로 갈아타세요
-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
- 정부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최신 뉴스
- 윤 대통령, GTX-A 개통기념식 참석,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 강조하며, 시민들과 시승하고,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 전해
-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당부
-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수가 인상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객 10만 명 돌파
- 국립산림과학원, 거제수나무 보호를 위한 연구결과 발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부문 미래지식포럼’ 개최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해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올바른 사용법
-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모색
- 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