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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출범 100일, 앞으로의 방향

2020.11.13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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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을 계기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 및 선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난 8월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기능을 통합해 스포츠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등을 수행한다. 이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지 10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스포츠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방향에서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배경

대한민국 스포츠의 눈부신 발전과 약진에도 불구하고, 과정보다는 결과위주의 승리지상주의에 입각한 나머지 그 이면에는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입학비리, 조직사유화, 횡령(배임), 도핑 등 그동안 대한민국 스포츠가 쌓은 수많은 업적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위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단체 등이 발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의 폐쇄적인 구조와 학연·지연 등에 인한 온정주의 등으로 스포츠 인권침해와 각종비리 등은 근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스포츠의 핵심가치는 ‘공정성’이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스포츠 폭력을 포함한 비위 사건 때 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발표됐지만 근절되지 않았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스포츠의 인권침해 등 비리 개선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포츠계 성폭력 및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반복적으로 마련돼 시행됐지만, 뿌리 깊은 스포츠계 성폭력 등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스포츠 비리 신고·상담·접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체육단체 등 각각의 기관에 별도로 담당하고 사안의 징계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스포츠 비리에 대해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체육단체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중대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하여도 해당 체육단체가 직접 심사하여 징계하지 않고, 회원단체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일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은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조직 사유화에 취약한 구조이며, 이를 통제하기에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인력 구조·예산·권한 등의 한계로 인하여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등에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다. 따라서 체육단체와 별도로 독립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미흡한 수준인 선수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2실, 5팀 총 3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국장을 비롯해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이 있고, 스포츠인권진흥실에 인권대응팀과 교육홍보팀이 스포츠비리조사실에는 부패(비리) 및 불공정에 대한 조사 1팀(부패)과 조사2팀(불공정)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신고·상담 관련 업무들을 새롭게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로 이관해 신고·상담·접수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실, 상담실, 누리집 등 상담·신고 접수방법 및 철차 등을 완비하여 체육단체들의 기존의 업무들을 이관 받아 처리하고, 9월 2일부터 새로운 상담과 신고 업무는 개시해 총 170건 신고·상담을 접수(10월 14일 기준)했고,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문조사인력을 적극활용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기대와 우려

1)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기대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범으로 스포츠에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적인 구시대의 유산과 같은 후진적인 행태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폐쇄적인 구조에서 은밀하게 발생되는 각종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스포츠 현장의 폭력·성폭력 관련 인권침해 문제 대한 신고·상담, 조사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스포츠비리 등 불공정·비리에 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2)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우려

①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우려

새롭게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률에 명시된 법정사업과 기존 체육단체에서 이관되는 신고·상담·조사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을 위한 예산·인력 부분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신고·상담·조사업무가 이관되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70여 이상의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 900여개의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등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 폭력 및 각종 비리에 대한 신고·상담·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② 조사 등 전문성에 대한 우려

스포츠계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성폭력 등 폭력과 각종 비리 행위 등을 현재의 조사인력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의 한계가 예상된다. 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 폭력 및 스포츠 비리 관련 조사는 신속한 증거확보 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통해 일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수 있고, 조사를 통해 징계요구만 할 수 있다. 폐쇄적인 체육단체 내부를 구석구석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잘 알고 있는 전문 인력이 현재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③ 징계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내용과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징계요구를 통해 체육단체에게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징계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요구보다 낮게 징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등 강제조항이 없어 조사에 따른 징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 실태 감사’, 2020년 2월 13일)에 따르면 체육단체의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양정기준 하한보다 낮게 징계처분 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처분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내용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여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요구보다 낮게 징계처분을 한다 하더라고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징계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인권 중심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앞으로의 방향

그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승리’라는 가치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다. 스포츠를 총괄하는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국위선양을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었다. 스포츠에 아무리 ‘경쟁’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승리는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다. 스포츠의 최고의 가치는 ‘공정성’인 ‘페어플레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입법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했다.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통해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및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예방으로 그동안 스포츠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과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한 예방 등으로 국민과 체육인이게 신뢰 받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수 및 지도자 등 체육인뿐만 아니라 주변사람, 나아가 국민 모두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에 따른 신고와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와 교육 역시 ‘스포츠윤리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일 것이다.

또한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고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국가인원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에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스포츠현장을 조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하고 있고, 체육단체에서도 자체적인 조사와 인권증진 및 스포츠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우려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는 협력관계 등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후 100일 동안 구성원 모두가 쉼 없이 달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승리’라는 결과의 가치에 집착해 왔고, 이에 따른 한계가 계속 노출되어왔다.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그동안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악습을 끊고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스포츠의 최고의 가치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해야할 때이다. 그 중심에 ‘스포츠윤리센터’ 있다. 앞으로 체육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체육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체육인의 인권과 체육의 공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필요한 시기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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