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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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공공소통연구소 소장) |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기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IMF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던 때를 돌아보면 참혹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다. 이렇듯 위기와 기회는 늘 반복되기 마련이다. 삶의 궤적과 같이 산업의 선순환은 쇠퇴하는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연속선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위기와 기회의 교차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정부도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의 공존 속 선순환 창출을 위한 동력 중 하나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비전 제시와 그에 따른 실질적 지원을 비롯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적합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한 방향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의 정책 프로젝트가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위기와 기회의 상황 속에서 차세대 생태계에 맞는 정책 지원을 얼마나 빠르게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여부 아닐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신 자본(Neo-capital) 시대 앞에 놓여있다. 신 자본은 눈앞의 이익이 아닌 판을 바꾸는 기술과 철학 위에서 창출되는 상상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창출해 낼 수 있다.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양적 완화와 그로 인한 물리적 자산 가치의 상승은 더 큰 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는 산업의 재편과 자본의 양적 완화 끝자락에 발현해 모두에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상황을 안겨줬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기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수익을 내는 산업과 개발자 기근 현상과 같은 극단적 현실의 교차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산업은 우리 모두에게 신 자본 시대의 신호를 보내 주고 있다. 바로 지금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응답해야 하는 때다. 그러면서도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공공문제 즉 환경, 인권, 보건 등 다양한 과제의 해결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그린 뉴딜을 통해 응답해야 하는 과제다. 산업은 육성하되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만 신 자본을 만들고 고르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유하고 기업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를 선정하기 시작했다. 형식으로만 놓고 보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활동은 있었다. 예를 들어 문민정부 때는 <세계화>라는 비전을 내걸고 <신한국인>을 선정했다. IMF 직후 국민의 정부가 내건 정책 비전은 <제2의 건국>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으로 <신지식인>이라는 특정인을 롤모델로 내세웠다.
당시 기사를 보면 버섯을 재배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던 농민이 신지식인이었다.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개발하거나 적용한 곳이 뉴딜 인물이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번개배달 중국집 종업원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면 이제는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 기반의 배달 앱 플랫폼이 디지털 뉴딜의 중심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과거의 유사한 활동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과거에는 ‘상징’에 초점을 뒀다면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는 ‘본질’이 강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 이는 세계화, 제2의 건국과 같은 비전보다 세부 추진 과제에서의 ‘구체성’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10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개별 영역 내 숨겨진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매월 선정하는 뉴딜 인물과 장소는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특정 인물만 부각되던 과거의 방식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개별 인물이나 장소 몇 곳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선정 작업을 하는 것일까. 후보가 될만한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각 부처는 현장을 한 번 더 탐색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기존과는 180도 다른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그 첨병의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만나고 장소를 발굴하며 현장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정책이 무엇일지, 과감히 해소돼야 할 규제와 제도는 무엇일지도 세심히 살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성공한 인물이나 잘 꾸며진 장소가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도전하는 뉴딜의 주역을 만날 기회로 활용됐으면 한다. 과거보다 좀 더 실체적인 비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 선정이 내실 있게 전개되길 바란다. 그 결과 한국판 뉴딜이 가능한 수많은 제도가 보완되고 과감한 규제의 개혁과 기업의 투자, 혁신적 도전이 이어짐으로써 진짜 산업의 판, 경제 생태계가 변모했으면 한다.
한국판 뉴딜은 구호가 아닌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이내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와 나눌 신 자본(Neo capital)을 창출하는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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