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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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18명의 정부위원과 함께 18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의 대다수는 청년들이다.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 과정부터 참여한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확정된 첫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 의미와 추진에 거는 기대를 청년위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편집자주)
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기 위해선 수많은 장벽을 마주한다. 기술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사회적 가치도 다변화되는 사회지만 정작 우리의 공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자신의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9년 대학진로취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고민 중 1위가 ‘졸업 후 진로’로 57.6%, ‘학업’ 25%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목소리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잡았으면 그 길은 순탄할까.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지고, 태어난 지역이 비수도권 지방이라는 이유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또 다시 기다린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격차는 취업으로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간 취업률 격차는 2015년 0.6%, 2016년 1.6%, 2017년 2.1%, 2018년 2.2%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저 태어나면서 주어진 출발선 때문에 자신의 미래까지 결정당하는 삶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과 같은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2025년까지의 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연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공계에만 집중돼 있던 장학금도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등에서 신규 선발인원을 2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소외계층 청년들에게도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청년들의 진로고민을 돕고자 청년이 스스로 성장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진로탐색 활동 학점 연계 제도 확대, 개인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복무 청년들이 학업 및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원격강좌를 확대하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택트 교육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기존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K-MOOC와 평생배움터 등을 강화해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 교육 받은 결과는 청년들이 학점·학위취득, 취업·고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고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희망저축계좌 통합과 신설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건강 전반을 위해 17개 광역시도별 청년사업단을 구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처음엔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수많은 부처들이 함께 듣고,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변화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됐다.
물론 짧은 시간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청년정책은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전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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