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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법 제정에 거는 기대

2021.06.14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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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1989년 재미교포 이한탁씨는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4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24년 뒤 미국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지방법원은 이 씨에 대한 유죄 평결과 종신형 판결을 모두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새로운 과학적 화재조사에 의해 당시 옷에서 발견됐던 발화물질이 증거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학적인 화재조사는 단순히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능적인 방화범을 찾아내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화재피해자를 구해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4만 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300여 명에 이른다. 화재전문가들은 화재 원인분석으로 화재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이를 위한 화재 원인 조사의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지난 5월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소방관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자격자가 화재조사를 하도록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화재조사를 위한 현장보존조치와 통제구역 설정, 증거물수집, 대형화재 발생 시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화재조사법의 제정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과학적 화재조사는 국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파급력 또한 매우 크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에서 화재조사관과 건축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화재합동조사단은 수 차례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건물 전체에 대한 3D스캐닝과 발화물질 성분분석, 재현실험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화재원인과 발생 매커니즘을 증명해냈다.

이러한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장 화재안전기준’을 마련 중이며,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화재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확한 화재조사는 화재피해자의 소송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법적 분쟁의 소지도 줄여준다.

사회가 첨단화·복잡화·대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화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안전성 제거와 함께 신뢰성 높은 기술력 확보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안전권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소방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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