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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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
올림픽 124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가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1년 연기를 결정하고 어느덧 개막식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고민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기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그리고 도쿄 2020 조직위원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무엇보다 참가하는 선수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향하여 불철주야 노력했다. 변화된 상황에 직면했지만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금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라는 올림픽헌장에 명시돼 있는 올림픽이념(Olympism)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짚고, 도쿄 2020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할 때다.
지속적인 회의 통한 소통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 선수들에게 안전한 올림픽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쿄 2020 조직위원회와 10차례가 넘는 조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을 관장하는 최고 권위기관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제안 및 의견을 피력했으며, 실질적으로 올림픽대회를 운영 및 관리하는 도쿄 2020 조직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공통적 목표를 위해 함께 힘써왔다. 이와 더불어 필자가 속해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들 역시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회의를 진행해 누구보다 선수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대변인으로서 그들이 올림픽을 바라보며 노력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참가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안전한 올림픽 개최 위한 지침 ‘도쿄 2020 Playbook’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로 스포츠계의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급변하는 흐름 속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수 및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2020 조직위원회는 선수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도쿄 올림픽 기간 내에 따라야 하는 행동 지침서인 도쿄 2020 ‘플레이북(Playbook)’을 공동 개발했다.
플레이북은 도쿄 2020 참가자들이 일본으로 출국 전, 입국 시, 대회 참가 중, 일본에서 본국으로 출국 시에 따라야 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수 및 임원을 포함한 올림픽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분야의 관계자(마케팅 파트너, 국제연맹, 언론, 방송사, 올림픽 및 패럴림픽 패밀리, 현장인력)들을 위한 별도의 플레이북을 제작해 각 분야 모든 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했다. 또한 2021년 2월 1차본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난 6월 최종 3차본을 발간했다.
그 밖의 다양한 안전 위한 만반의 준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인 미국 화이자(Pfizer)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도쿄 2020 선수단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을 기부받아 보다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개회식과 상당수 경기가 관중 없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 2020 조직위원회 등은 7월 8일 회의를 통해 도쿄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본 코로나19 대응 최고 단계인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데 따른 결정이다.
2020 도쿄올림픽은 그 어느 올림픽보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다. 이번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회운영 시스템으로서 자리잡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에도 선수 및 팬들이 함께 즐기고 전 세계가 더욱 끈끈한 연대를 이룰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모두가 힘겨운 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이번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랬듯이 스포츠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들은 도쿄 2020에 출전하는 선수단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길 간곡히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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