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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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
이번 수도권의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예고없이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각종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의 경우,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에 있어서는 보다 더 두툼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고, 이는 국가의 기본 임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최일선에 5만 8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이들은 전국의 1만 3천여 복무기관에서 병역이행의 일환으로 21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치매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다. 이동과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특수학교 장애아동들의 손발이 되어 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산불예방과 환경감시, 행정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은 묵묵히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현역병의 근무난이도와 비교하여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무청은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를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느끼며 안정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승객의 생명을 구했다든지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무료 과외를 해주는 등 모범·수범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특히, 매년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둘째, 다니던 대학을 군 휴학하고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학기 당 6학점, 1년 동안 최대 12학점의 원격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수수료 전액과 수강료의 80%를 지원하여 복무기간 동안 학력이 단절되지 않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역병·상근예비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내년에는 월 금액 한도없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금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의 33%를 재정지원하고 추가이자 1%를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에 학업에 전념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마련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동안 봉사활동, 리더십교육 등 복무경험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있는 등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
얼마 전 승객의 생명을 구한 사회복무요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라며 겸연쩍어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현역병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복지,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후에는 건강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병무청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의 배려와 격려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의 작은 격려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큰 위안과 응원이 될 것이므로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응원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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