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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안전운임, 신중하게 접근해야

2022.12.01 안승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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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안승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세계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 역시 최근 모습이 마치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의 회복이다. 자동차·철강·건설과 같은 국가기간산업부터 중소·영세산업까지 활력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과제다. 국가경제의 동맥인 물류산업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기에 물류산업이 건강해야 다른 산업도 건강할 수 있다.

지난 22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시작됐는데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다. 물류가 멈춘다면 산업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우리는 코로나19기간에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해운·항공 등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더 그러하다.

이번 운송 거부의 주된 이유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들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위해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는 화물차주에 대한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개념인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효과다. 제도가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면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면 제도는 당위성을 잃게 된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주와 운송사, 화물차주 간 입장은 매우 다를 것이다. 화주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반면 차주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화물 운임 관련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화물운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는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다.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최저 운송료만을 규율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운임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효과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만큼 효과가 명확해야 제도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에서 확실하고 유의미한 개선은 없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교통안전과 관련해 제도의 효과가 불명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효과를 더 지켜보기 위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의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 제도의 효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

이제는 화물연대에 달렸다. 아직 효과가 불명확한 제도의 확대보다는 여러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요구된다. 지금은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다. 우리 산업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류가 멈추어서는 안된다. 빠른 해결을 기대해 본다.

* 이 기고는 11 30자 헤럴드경제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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