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국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마다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달랐지만, 지역균형발전이란 지향점은 모두 동일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달성의 목표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공간적 분산정책, 광역경제권 구성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 지역생활권 단위의 주민 삶의 질 개선, 사람·공간·산업 정책에 기반한 지역의 자립 기반 강화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의 50%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일자리 수에서, 그리고 2019년에는 인구수에서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down) 정책추진의 한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2023년 11월에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과 사업을 연계·통합한 국내 최초의 계획으로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단계에 진입하였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서 14개 광역시·도에 74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에 기반한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육성(국가산단, 특화단지) 등 지방에서 선호도가 높은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번넌스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법정 계획 수립 및 대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향후 지방시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해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감소 대응 등 체감형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시·도에 구성된 지방시대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의 정책·사업들이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역제안(bottom up)되는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이양 및 규제 특례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네 가지 방안이 지방시대의 성공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보완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 방안이 꾸준히 나와준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계은행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