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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 지난 8월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과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다. 동결 주장은 "준비금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상 주장은 "지금의 진료비 증가 추세라면 머지않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료비 증가 속도만 보아도 상황은 명확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연평균(CAGR)은 8.1%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평균 1.8%(최소 0.4%, 최대 5.1%) 상승에 불과했고, 전 세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4.1% 수준이었다. 한국의 진료비 증가율은 물가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2022년 17.7%의 고령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면 진료비 부담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까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공급 구조개혁도 추진 중이다. 분만·소아·응급 분야에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만 합쳐도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여기에 의료행위의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충분하지 못해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정책들이 논의될 때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모든 위원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급여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지출 증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려야 한다는 점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 여력은 충분할까?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고,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준비금이 다 소진되어서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우리 세대가 미래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을 한다. 물론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 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 5년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준비금이 많다고 해도 향후 수익이 늘지 않는다면 혹은 수익 증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은 어렵다. 사립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가 그 교훈이다.
결론을 맺고자 한다.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경제가 크게 성장하거나 근로인구가 늘어난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출을 늘리려면 수입도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를 담보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이다.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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